기준일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
[시행 1969.04.08.] [대통령령 제3873호 1969.04.08. 일부개정]
제1조 (1급국도)
도로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1급국도의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 및 주요경과지는 별표(1)과 같다.
제2조 (2급국도)
도로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2급국도의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 및 주요경과지는 별표(2)와 같다.
부칙 <각령 제1191호, 1963.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5호, 1966. 12. 27.>
이 영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2호, 1967. 9.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6호, 1967. 12. 30.>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대통령령 제3872호, 1969.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873호, 1969.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