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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

[시행 1971.08.31.] [대통령령 제5771호 1971.08.31. 타법폐지]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은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771호, 1971. 8.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