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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

[시행 1969.04.08.] [대통령령 제3873호 1969.04.08. 일부개정]
제1조 (1급국도)

도로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1급국도의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 및 주요경과지는 별표(1)과 같다.

제2조 (2급국도)

도로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2급국도의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 및 주요경과지는 별표(2)와 같다.

부칙 <각령 제1191호, 1963.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5호, 1966. 12. 27.>

이 영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2호, 1967. 9.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6호, 1967. 12. 30.>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대통령령 제3872호, 1969.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873호, 1969.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급국도의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 및 주요경과지
[별표 2] 2급국도의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 및 주요경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