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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1998.01.0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환경부(환경감시팀), 044-201-6162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등을 처벌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6. 12. 30.]
제2조 (오염물질 배출행위등의 가중처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을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배출ㆍ루출ㆍ유출 또는 매립하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이하 “不法排出”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개정 1996. 12. 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5.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7.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또는 토사를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6. 12. 30., 1997. 12. 13.>

1.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이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을 그 설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

3.바다ㆍ하천ㆍ호소 또는 지하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이상으로 오염에 이르게 한 자

4. 어패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집단폐사에 이르게 한 자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조 (과실범)

①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누범의 특수가중)

①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 제2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조 (추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을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등(이하 “生命ㆍ身體등”이라 한다)에 위험(第2條第3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 및 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集團斃死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배출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생명ㆍ신체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위험발생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자가 불법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1996. 12. 30.]
부칙 <법률 제4390호, 1991. 5.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223호, 1996. 12. 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