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이 법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3. 11., 2008. 2. 29.>
1.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나. 교통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다. 재해영향평가: 사업이 홍수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라. 인구영향평가: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2. “사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각 평가분야별로 다음 각목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분야 : 환경부
나. 교통영향평가분야 : 국토해양부
다. 재해영향평가분야 : 소방방재청
라. 인구영향평가분야 : 국토해양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수자원의 개발
7. 철도(都市鐵道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13. 특정지역의 개발
14. 체육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기타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住民”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등 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 및 절차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사업자는 평가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 “評價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共同部令”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향평가대행자(이하 “評價代行者”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①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평가서등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3. 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②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평가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평가서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등록후 2년이내에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①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영향평가대행실적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事業計劃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承認機關”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承認機關長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評價書協議機關長”이라 한다)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평가서협의기관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韓國環境政策ㆍ評價硏究院”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분야별 평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통합검토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따라 각각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3. 11., 2008. 2. 29.>
⑥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協議內容”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과 제1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의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조정하고, 이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협의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5조 내지 제7조,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사업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승인기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再協議된 내용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影響低減方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ㆍ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①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평가서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ㆍ재협의 절차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평가서협의기관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 12. 30.>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중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ㆍ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가 평가항목ㆍ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④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항목ㆍ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되는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ㆍ범위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⑤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된 평가항목ㆍ범위가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안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3. 12. 30.>
⑥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ㆍ범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⑦승인기관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12. 30.>
①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
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②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국토해양부장관이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후 5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이 확정되고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協議基準”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超過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 3. 31., 2007. 4. 27., 2007. 5.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5.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ㆍ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②협의기준은 사업자가 평가서에 이를 제시하는 경우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내용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07. 4. 27., 2007. 5.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4.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기준 초과의 정도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오염물질의 배출지역
6. 협의기준의 초과 횟수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⑥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초과부담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초과부담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⑩초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2005. 5. 31.>
1. 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ㆍ보완
2. 영향평가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여부 평가 및 개발
3. 기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기술연구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평가대행자,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평가대행자 및 영향평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영향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기타 영향평가 관련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이 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제4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影響評價代行業務를 한 者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평가대행자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 12. 30.>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계약의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 평가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3.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협의기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심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재심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가 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기관은 각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해당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 또는 인구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까지는 해당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9,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⑥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3항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시장등”으로 하며,동조제5항 및 제6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⑨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⑩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내지 ⑬생략
⑭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㉟ 및 ㊱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생략
㉖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㉗부터 ㉚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5>까지 생략
<52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라목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