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1.>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삭제 <2014. 9. 19.>
3. “화물취급소”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주차ㆍ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1. 9. 24.>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 6. 17.>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 6. 17.>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둘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개정 2020. 6. 17.>
④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1., 2014. 9. 19., 2018. 12. 31., 2020. 6. 17., 2024. 7. 10.>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8. 12. 31., 2022. 9. 30.>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8. 12. 31.>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6. 30., 2018. 12. 31.>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삭제 <2015. 5. 26.>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6.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법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6., 2013. 3. 23., 2019. 6. 28., 2024. 7. 10.>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6., 2018. 12. 31.>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2.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1. 6., 2018. 12. 31., 2022. 1. 28.>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8. 12. 31.>
1.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8. 12. 31.>
1.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9. 6. 28.>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① 삭제 <2014. 9. 19.>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4. 9. 19., 2018. 12. 31.>
③ 제2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④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31.>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삭제 <2015. 5. 26.>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4. 1. 16.>
② 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15. 5. 26.>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운임ㆍ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5조의8에 따른 화물운송 소요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04. 4. 21.>
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07. 2. 1.>
삭제 <2007. 2. 1.>
삭제 <2007. 2.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26.>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개정 2013. 7. 11., 2018. 12. 31.>
1. 삭제 <2018. 12. 31.>
2. 삭제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1., 2013. 7. 11., 2017. 1. 6., 2018. 12. 31.>
1. 신규검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일
나.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 시작일
2. 자격유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라.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3. 특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2. 9. 30.>
④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별 또는 대상별 시행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월 1회 이상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1., 2019. 6. 28.>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1., 2019. 6. 28.>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실시 횟수 변경 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6. 2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6. 28.>
1.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ㆍ절차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
3. 자격시험 합격자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의 발표일ㆍ발표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1.>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 7. 11.>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9. 6. 28.>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9. 6. 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운전면허 사항 및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신설 2013. 7. 11.>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및 이수자를 결정하여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격자 및 이수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및 이수자에게 합격 사실 및 이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6. 28.>
④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및 그 밖에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1., 2019. 6. 28.>
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교통안전체험교육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6. 28.>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9. 6. 28.>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 2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6. 28.>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1장
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2장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②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라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8. 12. 31.>
1.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 12. 31.>
⑤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8.>
⑥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7.>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22. 9. 30.>
1. 영 별표 1 제2호러목에 해당하는 인명사상사고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3. 별표 3의2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인명사상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한 인명사상사고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을 제공받으려면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하려는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송형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 6. 17.>
④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9. 6. 28., 2020. 6. 17.>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6. 28., 2020. 6. 17.>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1., 2012. 12. 6., 2013. 7. 11., 2014. 11. 28., 2015. 5. 26., 2016. 1. 7., 2016. 6. 30., 2017. 1. 6., 2018. 12. 31., 2019. 6. 28., 2020. 6. 17., 2020. 12. 29., 2022. 9. 30., 2024. 7. 10.>
1. 삭제 <2014. 9. 19.>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5.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것
7.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할 것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할 것
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개인화물”을 표시할 것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하고 추가로 “화물”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할 것
9.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1.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2. 화물자동차(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지 않을 것
13. 삭제 <2018. 12. 31.>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5. 삭제 <2014. 11. 28.>
16.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17. 삭제 <2020. 6. 17.>
18.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하지 말 것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23.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4.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지 말 것
26.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ㆍ모범 등의 문구 표시
삭제 <2019. 6. 28.>
① 법 제11조제13항 본문(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7., 2016. 6. 30., 2018. 12. 31., 2023. 12. 27.>
1. 위탁자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만, 다수의 화주가 동일한 위탁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연락처
4. 화물적재요청자(수탁자에게 화물의 적재에 관하여 제5호의 사항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5. 적재요청사항(적재를 요청한 화물의 종류, 중량 및 부피를 말하며, 부피를 기재할 때에는 화물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6.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7.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7의2. 해당 화물운송을 최초로 위탁한 운송사업자등(다른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재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유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유형을 말한다)
나. 최대적재량
다. 자동차등록번호
② 법 제11조제13항 본문에 따른 화물위탁증(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한다)은 운송사업자등이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 7., 2018. 12. 31., 2023. 12. 27.>
③ 법 제11조제13항 단서에 따른 화물위탁증은 해당 화물의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ㆍ수탁자, 화주, 화물의 출발지ㆍ도착지 및 적재요청사항이 모두 동일한 화물을 1일 1회 이상 운송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1일 1회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2016. 6. 30., 2018. 12. 31.>
④ 운송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 7., 2023. 12. 27.>
⑤ 법 제11조제13항 단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신설 2016. 1. 7., 2016. 6. 30., 2018. 12. 31., 2019. 6. 28., 2022. 9. 30.>
1. 사업자단체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 또는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망(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물정보망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
2.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화물에 관하여 이 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이사화물(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가 위ㆍ수탁차주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화물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화물
4.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별로 해당 항만의 구역 내에서만 운송되는 화물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 7. 4., 2020. 12. 29.>
1.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운송완료 횟수를 말하되, 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계산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제2항에서 같다]가 연간 96회 이상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
2.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가 연간 96회 미만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
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ㆍ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직접운송의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20. 6. 17.>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1. 삭제 <2022. 1. 28.>
2. 삭제 <2022. 1. 2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1., 2015. 5. 26., 2017. 1. 6., 2018. 12. 31., 2020. 6. 17., 2020. 12. 29.>
1. 삭제 <2018. 12. 31.>
2. 삭제 <2014. 11. 28.>
3.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6.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7.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ㆍ조작 등을 하지 말 것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등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6. 17.>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대수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9., 2018. 12. 31., 2020. 6. 17.>
1.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ㆍ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ㆍ도로 본다.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신설 2011. 12. 31., 2012. 12. 6., 2019. 6. 28.>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ㆍ양수신고일
⑤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등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6.>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1., 2012. 12. 6., 2013. 3. 23., 2014. 9. 19., 2015. 12. 31., 2019. 6. 28.>
1. 삭제 <2015. 12. 31.>
2.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물류기업(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삭제 <2018. 12. 31.>
4.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운송사업의 양수를 통해 별표 1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게 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⑦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ㆍ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1. 7., 2018. 12. 31.>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속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減車)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 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삭제 <2004. 4. 21.>
영 제7조 후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9. 30.>
① 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9. 30.>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5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과징금 부과 실적, 징수 실적 및 사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9. 6. 28.>
④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삭제 <2019. 6. 28.>
3. 삭제 <2020. 6. 17.>
① 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4. 9. 19., 2018. 12. 31., 2019. 6. 28.>
1. 삭제 <2019. 6. 28.>
2. 삭제 <2019. 6. 28.>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12. 31.>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9. 30.>
1. 제34조제2항제1호의 서류
2. 삭제 <2019. 6. 28.>
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 7. 10.>
②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9., 2015. 10. 1., 2017. 1. 6., 2019. 6. 28., 2024. 7. 10.>
1.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할 것
2.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할 것
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아니할 것
4.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 사용할 것
5.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라. 화물의 종류, 수량
마.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바. 운임 및 그 세부내역(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6.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해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 9. 30.>
③ 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 9. 30.>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2. 12. 6., 2014. 1. 16., 2015. 12. 31., 2016. 6. 30., 2020. 12. 29.>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2022. 9. 30.>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9. 6. 28.>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7. 화물정보망을 설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9. 30.>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화물정보망의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41조의6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9. 19., 2018. 12. 31.>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차등”이라 한다)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등을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9. 30.>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① 삭제 <2014. 9. 19.>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1., 2014. 9. 19.>
③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41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2. 삭제 <2019. 6. 28.>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9. 3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가맹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ㆍ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상속 신고,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의 부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사실의 통지, 처분사실의 기록ㆍ관리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제1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9(제1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제2호ㆍ제18호 및 제19호는 제외하며,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의2,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6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제5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2. 12. 6., 2013. 3. 23., 2014. 1. 16., 2014. 4. 30., 2015. 12. 31., 2016. 6. 30.>
삭제 <2015. 12. 31.>
① 법 제3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1.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② 법 제3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이사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5. 5.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3. 23.>
법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은 자기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2항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17.>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알리는 내용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ㆍ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와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9.>
1.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2. 차량소유자
3. 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 및 채권ㆍ채무 관계
4. 차량의 대폐차
5. 차량의 관리 및 운영
6.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7.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8. 운수종사자 교육
9. 계약의 해지사유
10. 위ㆍ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11.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2.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합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3. 23.>
1. 삭제 <2013. 7. 11.>
2. 삭제 <2013. 7. 11.>
3. 삭제 <2013. 7. 11.>
4. 삭제 <2013. 7. 11.>
5. 화물자동차의 감차
6. 그 밖에 긴급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물운송에 대체 사용된 차량에 대한 피해의 보상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내 주요 물류시설의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의 운행실태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15., 2020. 11. 18.>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 이상인 지역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이 위치한 지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중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단지가 위치한 지역
4.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편도 교통량이 3천5백대 이상인 지역
②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16. 1. 7.>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에 따른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2020. 6. 17., 2020. 12. 29.>
1.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2.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3.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ㆍ수탁차주와 계약한 실적
4.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5.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차량으로 운송한 실적 및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망을 이용한 위탁운송실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을 말한다)에 소속 화물자동차(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운송화물이 아닌 화물의 운송횟수가 연간 144회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1., 2016. 6. 30.>
③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화물운송의 기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와 계약한 실적
2. 운송주선사업자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와 계약한 실적
3. 다른 운송사업자(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와 계약한 실적
4. 운송가맹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삭제 <2020. 6. 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6., 2016. 1. 7., 2016. 6. 30., 2020. 6. 17., 2020. 12. 29.>
1.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2. 삭제 <2016. 1. 7.>
3.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여부
4.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산정
5. 법 제47조의2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화물운수 통계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47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30., 2019. 6. 28., 2022. 9. 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화물운수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9. 3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의6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2. 화물운송서비스의 친절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대응성
4.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연합회의 설립과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영 제1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3. 23., 2013. 7. 11., 2017. 1. 6., 2020. 10. 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서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31.>
③ 제2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1.>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신고확인증을 갖추어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⑥ 제5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ㆍ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49조제3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2.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교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12. 6., 2013. 3. 23., 2013. 7. 11., 2014. 11. 28., 2015. 10. 1., 2016. 1. 7.>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3.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5.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그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6.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7.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트레일러는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
8.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ㆍ기한ㆍ절차ㆍ범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9. 19., 2019. 6. 28., 2020. 6. 17., 2021. 6. 29., 2022. 1. 28., 2023. 3. 20.>
1. 대상: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세부유형 및 최대적재량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대폐차할 수 있다.
3. 절차: 대폐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협회에 통지할 것
4. 범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이 경우 대폐차 범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개인 소형: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인 차량.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가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 2.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나. 개인 중형: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16톤 이하인 차량(가목 단서에 따라 개인 소형에 포함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2.5톤 이하인 차량은 제외한다)
다. 개인 대형: 최대 적재량 16톤 초과인 차량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인 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대폐차하려는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제한 없음
5. 주기: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직전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대폐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6.,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 6., 2018. 12. 31., 2020. 12. 29.>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7. 10.>
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6., 2017. 1. 6., 2019. 6. 28.>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0. 10. 8.>
삭제 <2003. 2. 27.>
삭제 <2003. 2. 27.>
삭제 <2003. 2. 27.>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영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30.>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는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1. 12. 31.>
삭제 <2010. 12. 29.>
삭제 <2003. 2. 27.>
삭제 <2022. 9. 30.>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1. 제21조의5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2. 삭제 <2023. 7. 10.>
3.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와 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견인차량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가 3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2. 종전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 또는 견인형특수자동차가 50대이상일 것
(2) 화물자동차의 80퍼센트이상이 최대적재량 5톤이상일 것
(3)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것
(4) 5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것
(5)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ㆍ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이하의 밴형화물자동차, 덤프형ㆍ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컨테이너운송사업
(1) 견인형특수자동차(컨테이너화물운송용에 한한다)가 1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최저보유차고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③(종전의 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4의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998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ㆍ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아 처리중인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ㆍ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7ㆍ제18조의8(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8조의9(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8조의10(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ㆍ제21조제1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 제33조의2ㆍ별표 2 제8호ㆍ별표 3 제8호ㆍ별표 3의2 및 별표 6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제4호ㆍ제9조제3항제4호ㆍ제11조제3항제6호ㆍ제14조제2항제4호ㆍ제16조의2ㆍ제17조의2ㆍ제17조의3(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7조의4(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1조제8호의2(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4조제1항제5호ㆍ제38조의2제2항제3호ㆍ제41조의3제2항제4호ㆍ제41조의4제3항제4호ㆍ제41조의6제3항제6호ㆍ제41조의8제2항제4호ㆍ별표 1(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의 종류란에 한한다)ㆍ별표 2 제5호의2 및 별표 6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증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종전의 등록증(영업소등록증 및 영업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은 이를 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 또는 영업소허가증으로 본다.
제3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신고의 절차)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5년 4월 15일까지 관할관청에 당해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사실의 신고절차)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격확인증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연합회에 관한 특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연합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연합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 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41조의13제2항,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소 운송기준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및 2014년에 적용되는 최소 운송기준은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 2015년의 경우에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④ 제23조제4항 및 제5항(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화물위탁증부터 적용한다.
⑥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 차주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부터 적용한다.
⑦ 제4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한다.
⑧ 별표 4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위탁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화물위탁ㆍ수탁증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위탁증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제32조, 제4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제21조의3제4항, 제2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6항제4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의11 후단, 제4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1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16제13호, 제42조, 제43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7조 후단, 제52조의3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별표 1 업무형태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같은 표 업무형태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별표 3의2 제3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5 비고 제2호 후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4서식, 별지 제32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별지 제32호의7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통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적성정밀검사의 검사항목 변경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의2제1항제1호사목의 검사항목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의 공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의 공고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에 최초로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7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의2 제3호 또는 제8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화물의 관리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접운송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 간주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는 제41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 간주 차량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적용되는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관련된 직접운송 간주 차량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운송완료 횟수를 말하되, 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계산한다)가 연간 24회 이상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우수업체 인증”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으로, “제21조의5제1항, 제22조의2”를 “제2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11 전단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우수업체의 인증”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1조의12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및 별지 제32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관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ㆍ관리 중인 허가대장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 등의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출고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 제11조제3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1조의6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21조의5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3호, 별표 3 제14호 및 별표 6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2항,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6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별표 2 제17호, 별표 3 제12호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8호ㆍ제16호, 같은 조 제24호ㆍ제25호, 별표 2 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ㆍ제25호, 별표 3 제3호ㆍ제4호ㆍ제15호, 별표 3의2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및 별표 6 제3호ㆍ제4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9호ㆍ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5호ㆍ제6호ㆍ제16호 및 제20호, 별표 3 제3호ㆍ제4호, 별표 3의2 제4호 및 별표 6 제3호ㆍ제4호ㆍ제14호ㆍ제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5호ㆍ제6호ㆍ제16호ㆍ제20호 및 별표 6 제14호ㆍ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1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다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100분의 20(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를 기준으로 하되,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가 2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를 말한다)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ㆍ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ㆍ도로 본다.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2호ㆍ제8호ㆍ제18호, 제21조의4제5항제3호, 제23조제4항 및 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초과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폐차의 범위를 개인 중형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 소형의 화물자동차로 선택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21조제21호, 제22조제5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별표 5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한 고장ㆍ사고차량의 운송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1호 및 제2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6호 및 제41조의16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ㆍ수탁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7의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대폐차 기한에 대해서는 제52조의3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ㆍ확인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위탁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1항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운송을 위탁(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