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화물자동차법)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2018. 4. 17., 2018. 12. 31., 2021. 4. 13.>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3. 18., 2017. 3. 21., 2018. 4. 17.>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2020. 6. 9.>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3.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6. 9.>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ㆍ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⑤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1.>
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당사자 쌍방이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4.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14. 3. 18., 2015. 6. 22., 2017. 1. 17., 2020. 4. 7.>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 1.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19.>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7. 16.>
⑧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⑨ 삭제 <2018. 4. 17.>
⑩ 삭제 <2018. 4. 17.>
⑪ 삭제 <2018. 4. 17.>
⑫ 삭제 <2018. 4. 17.>
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4. 17.>
⑭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⑮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⑰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⑲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3. 21.>
⑳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8.>
④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삭제 <2017. 3. 21.>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15., 2013. 7. 16., 2016. 1. 19., 2017. 11. 28., 2018. 8. 14.>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8.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삭제 <2015. 6. 22.>
삭제 <2015. 6. 22.>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7. 3. 21.>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 3. 2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 3. 21.>
⑥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 3. 21.>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③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3. 18., 2015. 1. 6., 2015. 6. 22., 2017. 3. 21., 2021. 4. 13.>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삭제 <2017. 3. 21.>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 6. 15.>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4. 13.>
1. 삭제 <2015. 6. 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3. 7. 16., 2014. 3. 18., 2017. 8. 9., 2018. 8. 14., 2021. 4. 13.>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21. 4. 13.>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삭제 <2018. 4. 17.>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4. 17., 2020. 6. 9.>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⑦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2017. 3. 21.>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2018. 4. 17.>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⑤ 삭제 <2018. 4. 17.>
⑥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24. 1. 9.>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3. 7. 16., 2014. 3. 18.,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7. 11. 28., 2018. 3. 20., 2018. 4. 17., 2018. 8. 14.>
1.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의2.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5.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삭제 <2017. 3. 21.>
8.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0. 삭제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6. 15., 2013. 7. 16.,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7. 11. 28., 2018. 3. 20., 2018. 4. 17., 2018. 8. 14.>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④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⑤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의 설치ㆍ운영
②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③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가입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3. 18., 2015. 1. 6., 2015. 6. 22., 2018. 4. 17., 2021. 4. 13.>
1.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9의2. 삭제 <2017. 3. 21.>
10.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6. 15., 2013. 5. 22., 2015. 6. 22., 2017. 3. 21., 2018. 4. 17., 2021. 7. 27.>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삭제 <2015. 6. 22.>
삭제 <2015. 6. 22.>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2.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6. 제32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4. 5. 28., 2018. 4. 17., 2020. 6. 9.>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4. 5. 28.>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 6. 22., 2020. 6. 9.>
1.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7.>
1.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6. 22.>
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6. 22.>
①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ㆍ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ㆍ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21. 12. 7.>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0. 6. 9.>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21. 4. 1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21. 4. 1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21. 4. 13., 2021. 7. 27.>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21. 7. 2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4. 17.>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 6. 15., 2018. 4. 17.>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삭제 <2015. 6. 2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이하 “건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그 건설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국가 또는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18.>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6. 3., 2016. 1. 27., 2016. 12. 27., 2017. 1. 17., 2020. 1. 2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 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2. 제46조의3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 및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6. 22., 2018. 4. 17.>
1.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게재
2. 건설계획의 승인 및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계획 또는 건설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5. 6. 22.>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4. 3. 18.>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15. 6. 22.>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 19., 2018. 4. 17.>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15. 6. 22.>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21. 12. 7.>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①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③ 삭제 <2011. 6. 15.>
④ 삭제 <2011. 6. 15.>
⑤ 삭제 <2011. 6. 15.>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공제조합은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 14.>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14., 2015. 6. 22., 2021. 7. 27.>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51조의9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보험업법」 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24. 1. 9.>
삭제 <2011. 6. 1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21. 12. 7.>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제15항 단서에 따라 설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21. 4. 13., 2021. 7. 27.>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8. 3. 20., 2021. 4. 13., 2021. 7. 27.>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1의2.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2.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4. 17.>
1. 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격 확인과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1. 4.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①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열람ㆍ검토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7. 10. 24., 2018. 4. 17.,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9. 16., 2017. 10. 24., 2018. 4. 17., 2021. 4. 13.>
① 이 법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8. 14.>
1.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2.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4.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및 허가기준
6.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7. 제31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8. 제57조에 따른 차량충당조건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7. 11. 28., 2021. 7. 27.>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3.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8. 4. 17.>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의2.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3.>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삭제 <2021. 7. 27.>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6. 15., 2018. 4. 17.>
1. 제5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2.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15., 2011. 9. 16., 2013. 5. 22., 2014. 3. 18., 2015. 6. 22., 2015. 12. 29., 2018. 4. 17., 2018. 8. 14., 2021. 7. 27.>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의2. 삭제 <2015. 6. 22.>
7의3. 삭제 <2015. 6. 22.>
8.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ㆍ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 삭제 <2015. 6. 22.>
21. 삭제 <2015. 6. 22.>
21의2.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④ 삭제 <2011. 6. 15.>
⑤ 삭제 <2011. 6. 15.>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제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55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제66조의2”를 “제7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12호의2ㆍ제12호의3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2ㆍ제8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9호의2ㆍ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44조의2제1항 및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등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ㆍ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차량의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0>까지 생략
<6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1조제11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9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1호의2,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6조제7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호ㆍ제2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3조제1항제7호, 제4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의3제3항, 제46조의6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8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5조 전단, 제56조 단서, 제5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1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6항ㆍ제8항, 제4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2항 전단, 제5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0제2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7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5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결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4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업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는 각각 제3조제8항, 제24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 및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65> 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의5, 제43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6조의5, 제47조 및 제70조제2항제20호ㆍ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 및 제5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 제11조제18항ㆍ제19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28조 전단, 제47조의6 및 제70조제2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8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9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ㆍ제7항 및 제5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3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항, 제4조제5호ㆍ제6호 및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위ㆍ수탁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중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1항, 제11조제13항, 제11조의2, 제19조제1항제7호의4, 제26조제1항 및 제4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설립인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2항ㆍ제24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 제59조제1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제2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3항,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8조(제4호 중 제4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제19조제1항제14호 및 제3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ㆍ변경하는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