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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헌법위원회법

[시행 1988.09.01.] [법률 제4017호 1988.08.05. 타법폐지]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