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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736호 2015.12.22. 일부개정]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4
국방부(동원기획관실), 02-748-5217
제1조 (목적)

이 영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자원”이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 조직대상자를 말한다.

2. “수임군부대의 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3. “수탁경찰서장”이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수임군부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말한다.

제3조 (예비군대원 지원)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③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1.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ㆍ읍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제4조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兵)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ㆍ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향토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2.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향토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때에는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예비군의 편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15. 2. 10.>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ㆍ대대ㆍ지역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대를 설치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1. 연대ㆍ대대ㆍ지역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 단위.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2. 중대: 동ㆍ읍ㆍ면 단위

3. 소대ㆍ분대: 통ㆍ리 단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을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향토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1. 특전예비군지역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2. 특전예비군중대ㆍ기동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단위

3. 타격대: 동ㆍ읍ㆍ면 단위

⑤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단ㆍ연대ㆍ대대ㆍ중대ㆍ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한다.  <개정 2013. 2. 20.>

1. 여단: 7천201명 이상

2. 연대: 1천601명 이상 7천200명 이하

3. 대대: 401명 이상 1천600명 이하

4. 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5. 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6. 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ㆍ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ㆍ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구ㆍ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며, 편성 대상 인원이 많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⑧ 예비군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3. 2. 20.>

⑨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ㆍ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⑩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ㆍ임면(任免)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20.>

제6조 (관할구역)

①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2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하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부대에 예속(隸屬)된다.

②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한다.

제7조 (예비군 편성절차 등)

①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ㆍ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전역자”라 한다)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인사명령서(이하 “인사명령서”라 한다)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병적(兵籍)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였을 때에는 이들에 대한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②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ㆍ전출ㆍ퇴직ㆍ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제9조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① 법 제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20.>

1.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제5조제10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제10조 (군인 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동원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작전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동원명령서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ㆍ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5. 12. 22.>

⑥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 2. 20.>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제13조 (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동원의 연기)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의 지정된 일시) 안에 동원 연기원서(延期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훈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2.>

1.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되는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4.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2.>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훈련의 보류 및 연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2.>

제16조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예비군대원이 제4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12일(훈련소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전국 단위 훈련)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훈련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훈련의 종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②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제18조의 2 (예비군복의 종류)

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모

2. 예비군제복

3. 예비군화

4. 예비군표지장: 모표ㆍ명찰ㆍ흉장ㆍ휘장ㆍ견장(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만 해당한다)

5. 예비군특수복: 야전상의ㆍ점퍼ㆍ근무복[점퍼ㆍ근무복은 지휘관만 해당하고, 근무복은 하복(夏服)과 동복(冬服)으로 구분한다]

6. 부속품: 요대

[본조신설 2012. 6. 27.]
제18조의 3 (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비군모ㆍ예비군제복ㆍ예비군화: 「군인복제령」에 따른 전투모ㆍ전투복ㆍ전투화의 제식

2. 예비군표지장: 별도 1

3. 예비군특수복

가. 야전상의ㆍ점퍼: 별도 2

나. 근무복: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ㆍ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근무복의 제식

4. 부속품: 「군인복제령」에 따른 요대의 제식

[본조신설 2012. 6. 27.]
제18조의 4 (예비군복의 착용)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특수복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야전상의ㆍ점퍼: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착용

2. 근무복: 다음 각 목에 따른 하기(夏期)와 동기(冬期)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 다만, 국방부장관은 기후, 장소,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하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 동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본조신설 2012. 6. 27.]
제18조의 5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7.]
제19조 (긴급조치)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마을에 침투하거나 민가에 침입하였을 경우 그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소멸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침투하였거나 은신하고 있는 지역 또는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조치의 내용ㆍ기간ㆍ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제20조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형상, 가격(시가를 말한다),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3조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은 병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2.>

②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日割)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23조 (보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0. 22.>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2.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3.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4.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의 유족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부상자의 치료)

①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3일 이내로 하며,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여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치료비의 지급)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민간의료시설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실비변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2.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9조 (예비군부대기)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豫備軍部隊旗)를 수여한다.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ㆍ제식(制式)ㆍ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표창)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 (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③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제33조 (방위협의회의 종류)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ㆍ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2. 20.>

제3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향토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35조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2. 20., 2015. 12. 22.>

1.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의 장.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방위협의회: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6조 (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⑦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82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을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예비군복의 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에서 정한 예비군복의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대통령령 제22931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군복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을 포함한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78호, 2013.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03호, 2013.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9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90호, 2015. 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직장예비군 해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편성된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 영 시행 당시 9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국가중요시설의 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36호, 2015. 12. 22.>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도 1] 예비군표지장의 제식(제18조의3제2호 관련)
[별도 2] 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ㆍ점퍼의 제식(제18조의3제3호가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