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시행 1962.01.10.] [법률 제958호 1962.01.10. 타법폐지]
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58호, 1962. 1. 1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에 대한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 또는 신청, 신고 및 등기는 본법의 상당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향교재단은 본법 시행후 3월이내에 본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