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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행정안전부령 제343호 2022.07.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제2조 (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ㆍ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6. 30.>

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탈세조사ㆍ가격조사ㆍ수요조사ㆍ원가계산ㆍ경영분석ㆍ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 시험ㆍ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 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7조 (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6. 30.>

제8조의 2 (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당사자등이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에 따라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1.]
제9조 (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의견제출관련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ㆍ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7. 11.>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청문 관련 서식)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7. 11.>

⑥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7. 11.>

⑦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7. 11.>

⑧ 삭제  <2022. 7. 11.>

제11조의 2 (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7. 11.]
제12조 (공청회개최의 통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7. 11.>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7. 11.>

제12조의 2 (공청회의 질서유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1. 16.]
제12조의 3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7. 11.]
제13조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① 행정청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예고 건수

2. 고시, 훈령,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

3. 관보ㆍ공보, 인터넷, 신문ㆍ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

4. 예고 기간별 건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4. 7. 28.][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 7. 28.>]
제14조 (행정지도의 서면교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7. 28.>

[제13조에서 이동 <2014. 7. 28.>]
부칙 <총리령 제664호, 1997. 12. 30.>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02호, 2003. 6. 3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01호, 2007. 11. 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㉛ 부터 ㉝ 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5호, 2008.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82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예고 통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고하는 행정예고의 통계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㊹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84호, 2020. 6. 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43호, 2022. 7. 1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절차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위승계 통지서, 지위승계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 대리인 (해임, 변경)]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수령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별지 제9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별지 제9호의2서식] 공청회 개최 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증거서류 등 반환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별지 제12호서식] 증거자료 등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구술의견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 기피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청문공개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청문 (병합, 분리)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증거조사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청문조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청문조서(청문 주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18호의3서식]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청문주재자 의견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청문 주재자 의견서(청문 주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문서(열람, 복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문서열람ㆍ복사결정(거부)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공청회 개최 통지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공청회 개최 통지서(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
[별지 제21호의3서식]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행정예고 실시현황
[별지 제23호서식] 행정지도 서면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