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간이통지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그 밖에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취지와 해당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증 등 처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9.>
1. 법 제21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2.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3. 법 제36조 및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 영치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서: 별지 제12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7.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서: 별지 제14호서식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서면심리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9.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 별지 제16호서식
9의2.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집행문: 별지 제16호의2서식
10. 영 제28조에 따른 회의록: 별지 제17호서식
③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20., 2017. 10. 19., 2018. 11. 1.>
1. 법 제10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19호서식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20호서식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6. 법 제16조제8항 및 영 제14조제1항,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15조제3항,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17조, 법 제29조제7항 및 영 제21조 등에 따른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8.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별지 제25호서식
9.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0.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서: 별지 제27호서식
10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1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13. 법 제2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14.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15.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16.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17.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18.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19.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보정서: 별지 제36호서식
2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등 제출서: 별지 제37호서식
21.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22.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23. 법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30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서: 별지 제40호서식
24. 법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30조에 따른 심판참가신청 취하서: 별지 제41호서식
25.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25의2.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서: 별지 제42호의2서식
25의3. 법 제50조의2제2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서: 별지 제42호의3서식
25의4.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신청서: 별지 제42호의4서식
25의5. 법 제5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별지 제42호의5서식
26. 법 제55조에 따른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27.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결경정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2.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대장
3.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
4.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후 소 제기 현황표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