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7. 12. 21.>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삭제 <2017. 12. 21.>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1., 2024. 4. 23.>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말한다)
2. 미성년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1., 2023. 5. 4., 2024. 4. 23.>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다.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3.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국세납세증명서
5. 관세납세증명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4.>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4.>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4. 4. 23.>
1. 대표자 또는 임원
2. 상호
3. 본점소재지
4. 정관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4., 2024. 4. 23.>
③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4.>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3. 5. 4.>
1.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2.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4.>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4.>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신설 2024. 4. 23.>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4.>
법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1.>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4.>
①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1.>
②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4.>
법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3. 5. 4.>
1. 해외이주 신고서: 600원
2. 삭제 <2017. 12. 21.>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4. 23.>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7. 12. 21.>
4. 삭제 <2017. 12. 21.>
5.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9.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10.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1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12.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14.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5.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재외동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되, 개정된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이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이주 예외자에 대한 경과조치)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호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표 Ⅱ.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하고,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입하거나 다시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