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해양오염방지법 [시행 2008.01.20.] [법률 제8260호 2007.01.19. 타법폐지]국토교통부(해양환경정책과), 02-504-5905환경부, 02-2110-6638「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8260호, 2007. 1. 19.>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2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