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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09.15.] [대통령령 제34884호 2024.09.1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1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연구개발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해양수산생명자원

6. 소프트웨어

7. 화합물(化合物)

8. 신품종

9. 표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본조신설 2024. 9. 10.]
제2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9. 10.>

[전문개정 2019. 7. 9.]
제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0.>

1. 해당 연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방향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 계획

3.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계획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의 명칭ㆍ추진일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또는 추진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사업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 예산을 조정하려는 경우

③ 삭제  <2019. 7. 9.>

제4조

삭제  <2024. 9. 10.>

제5조

삭제  <2024. 9. 10.>

제6조 (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2021. 12.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6.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7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2020. 12. 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9.>

제8조 (협약의 체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위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및 연구책임자

2. 참여 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해약에 관한 사항 및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 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등 직접비

2.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④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 제1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제9조의 2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센터평가단을 구성하고, 센터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2. 제1호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개발의 성과를 지역주민 및 해양수산업체 등에 제공ㆍ교육

3.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ㆍ연구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4. 그 밖에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의 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해양수산업체의 지원ㆍ협력에 필요한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9조의 3 (센터의 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평가: 센터의 지정기간 중에 전년도 운영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는 평가. 이 경우 구체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나. 전체 사업비 중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금을 제외한 자금의 비율 

다. 전년도 사업 추진의 성과 및 실적 등 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 그 밖에 전년도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종합평가: 센터의 지정기간 만료 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이 경우 구체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 추진의 성과 및 실적 

나.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 

다.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 전반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10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해양수산과학기술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③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서

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1. 해당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해당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기술료의 감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한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100퍼센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인 경우 또는 어업경영체를 경영하거나 어업경영체에 종사하는 경우: 100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7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경영하거나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5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5.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경영하거나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30퍼센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료의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 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역할분담 및 자원투입 방향

제15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21. 1. 5.>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험제품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험제품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심사ㆍ평가를 할 때 해당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기술에 관한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 및 이의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기술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취소 사유

2. 소명자료 제출기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 2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시설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 또는 시설과 같거나 그보다 우수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한 제품 또는 시설에 관한 설명서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제품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한 제품 또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19조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제20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①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 촉진 등의 사업

2.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및 통계의 관리ㆍ활용사업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지원ㆍ육성사업

4.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5.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사업

2.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기술자문사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진흥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익사업의 실적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산 분야 지원

2. 해양수산과학기술 중 수산 분야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동향 파악

3.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 분야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 활성화 시책 수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 7. 9., 2024. 9. 1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2의2.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관리

3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운영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7.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위한 검토

9.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의 접수

부칙 <대통령령 제28164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 본문 중 “제6조 또는 제6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인”을 “농림식품과학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67호, 2019. 7. 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5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위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으로 한다.

⑳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로 한다.

<65> 및 <6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884호, 2024. 9. 10.>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