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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6. 7.>

1. 일반업무시설

2. 판매시설

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4. 정보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제3조 (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30.>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4. 30.>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항만의 개발ㆍ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분과심의회(이하 “분과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와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경우에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분과심의회의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⑤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심의회의 의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지명 철회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4. 4. 30.>

1. 항만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9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0호(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2.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항만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3. 마리나분과심의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마리나항만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4.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10호(항만시설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5.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②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로 하며, 각 지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관할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지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 등에 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회”는 “지방심의회”로,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는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제4조제2항제3호”는 “제8조제2항제3호”로 본다.

제9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항만물동량 현황조사 및 변동요인 분석

2. 중장기 및 연도별 항만물동량 예측

3.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필요한 항만개발의 수요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2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 16.>

1. 항만시설별 항만개발사업 규모 또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가.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항만시설의 위치 변경 

나. 항만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항만시설 명칭의 변경 

다. 계류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계류시설 접안 능력의 증대 

라. 돌핀(선박을 매어두거나 접안시키는 말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범위 내에서의 해당 돌핀의 시설 변경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3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1.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2.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첨부해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제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서류로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평면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구간ㆍ규모 및 기간

3.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사용계획

제14조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입지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자와 그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7. 4.>

1.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청이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전까지 실시

2.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이상으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실시

제15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7. 4.>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제1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개발사업비(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ㆍ개축(보강을 포함한다) 사업

2. 개발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사업.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투자비를 보전(補塡)하지 않는 준설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관리청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

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만개발사업 예정지역 안의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3. 사업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6.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7. 단순한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착오 등에 따른 사업면적 등의 정정

제1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4. 5. 7.>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도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한정한다)

8.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로 한정한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만개발사업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계별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은 전 단계 사업의 준공일 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관리청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 대상인 항만개발사업과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토지 및 토지의 형태로 조성된 항만시설을 위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라 한다)가 적정한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야적장의 포장(鋪裝)

2. 창고ㆍ헛간 및 위판장(委販場)의 설치(증축ㆍ개축 및 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하역장비시설,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 측정시설의 설치

4. 선가대(船架臺: 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및 얼음 생산ㆍ공급시설의 설치

5. 항로ㆍ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원시설(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을 말하며, 화물의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항만개발사업 외에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제19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3. 법 제2조제5호다목3)에 따른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② 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업으로서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2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경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 없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승인 신청 또는 신고의 기한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준공 공고)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제22조 (준공검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관리청이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2. 9., 2021. 9. 14.>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2. 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3.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발급하는 사용승인서

제23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비관리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금액

2. 항만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의 예정일과 주요 공정을 포함한다)

3.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방법과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 별표 4에 따른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해당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25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해당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 평가액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2022. 7. 4.>

1. 하역시설(고정식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은 제외한다) 및 무게 측정시설

2. 사일로(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하는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貯油施設) 및 가스저장시설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및 사용하기 위해 전단에 따라 비관리청에 귀속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그 시설을 전용하는 것으로 본다.

가. 계류시설 및 항행 보조시설 

나.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및 위판장시설(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위판장은 제외한다) 

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시설 

4.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에 설치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2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5. 공해방지시설

6. 지원시설. 다만,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관리청(제93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한다)이 조성한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7.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중 해양레저용 시설 및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8. 그 밖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토지의 형태로 조성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 12. 29.]
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6., 2021. 9. 14., 2022. 7. 4.>

1. 조사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개발사업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사업관리비 

나. 계약을 통해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해 산정한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액 

다.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및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말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또는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 7. 4.>

1.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 및 항만시설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비용

3.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 하자보수 보증보험비용

제26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25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7. 4.>

1.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43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3. 제4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총사업비로 확정하여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에 따른다.

제27조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일 것

2.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일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으로,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은 “비관리청이 토지의 매도를 청구한 날”로 본다.

제28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7. 4.>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

2. 제24조제4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투기 목적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따른 항만시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7. 4.>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하는 경우

3.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4. 비관리청(법인은 제외한다)이 항만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 법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한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6.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관리청이 토지ㆍ항만시설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에 관해서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3항”은 “법 제19조제3항”으로 본다.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9조 (분구의 설정)

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분구(分區)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과 취급화물 및 입항ㆍ출항 선박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30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임원의 성명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화물에 대한 경비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ㆍ경비 및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항만관리법인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항만관리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32조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관리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33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항만별로 구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6. 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3. 6. 7.>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3.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건설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개정 2023. 6.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6. 7.>

제35조 (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 토사(土砂)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제36조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이하 “환경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항만구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군항의 육상구역과 수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한다.

② 환경실태조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7조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만사업자”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8조 (시설장비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별표 5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9조 (검사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행하는 같은 조 제1호가목에 따른 감리

3.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과 시설이 투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시설장비는 별표 5 제9호 및 제16호의 시설장비로 한정한다.

제40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2. 항행 보조시설

3. 하역시설

4.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시설

② 법 제3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검증실험, 시험시공 및 관련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 6. 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ㆍ운영방법,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범위ㆍ사용 등에 관해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1조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 (항만건설장비)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기중기

2. 준설기

3. 항타기(杭打機: 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4. 지반개량기

제43조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①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2.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위탁한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 (항만시설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사용목적

3. 사용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ㆍ길이 등 규모

4. 사용기간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임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③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법 제104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임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④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임대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계약자는 당초 임대한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에 관한 임대기간, 승낙기간 및 그 요율(料率)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⑥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행정 목적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또는 실습선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또는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선박시설을 사용하는 선원의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의 단체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관리청이 발주한 항만개발사업을 시공하는 자 

나.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6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료

2. 화물료

3. 여객터미널 이용료

4.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8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용지(用地)의 면적 및 물동량 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위해 항만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시설 용지 면적의 l00분의 10 범위에서 용지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 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한다.

제4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항만배후단지 부지이용계획의 시설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의 변경

② 법 제4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2. 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항만구역에 대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반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의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와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에 최초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9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⑫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라 한다)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그 응모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공고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개요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4.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5.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출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평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채택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채택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시설의 배치계획

7.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9.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1.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동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7. 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제50조제1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사업구역의 위치

4.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

제5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7. 4.>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법 제5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할 토지의 단계별 확보계획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③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에 따라 사업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56조 (공공시설)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7. 4.>

1. 항만배후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원 및 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공공시설용지

제57조 (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53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 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54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54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날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⑤ 법 제54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 용지

2. 기반시설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제59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 (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제61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위치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62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제63조 (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를 말한다.

제64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성토지를 취득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 공고의 방법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다.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라.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마. 분양 또는 임대 가격 

바.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사.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아.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첨부서류 

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제6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66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입주자협의회의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7조 (관리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2.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선정 절차ㆍ시기ㆍ방식ㆍ기준 및 선정계획 등 입주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와의 입주계약 체결ㆍ해지, 입주기업체별 임대 면적, 임대료 및 입주의 실시 등 입주기업체의 입주에 관한 사항

5. 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6.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사업계획 제출ㆍ변경, 사업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법 제68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1종 항만배후단지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출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산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68조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지정서를 해당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발급하고, 지정 사실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관리대상인 1종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관리시설 등의 현황

3. 관리기관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

②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69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① 관리기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매년 관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법 제6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입주자격)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 선박(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정비 및 조립 사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 연료, 식수 및 선식(船食) 등 선박 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과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5. 25.>

⑤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25.>

⑥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25.>

1. 전자상거래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전기통신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연구개발업

7.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⑦ 법 제69조제1항제5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25.>

⑧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항 각 호의 업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5. 25.>

⑨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5. 25.>

1.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

2.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⑩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5. 25.>

1.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토지의 면적이 법 제51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상의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⑪ 관리기관은 제10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2022. 7. 4.>

제71조 (우선입주)

①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24. 5. 28.>

② 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24. 5. 28.>

[전문개정 2021. 5. 25.]
제72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계약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3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려면 양도계획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해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절차가 진행된 날은 전단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해야 한다.

⑤ 입주계약해지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7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5조 (이자 및 비용)

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제76조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② 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를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8조 (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도로ㆍ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6.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7.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79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7장 감독
제80조 (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및 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8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제81조 (반출 통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의 반출 통보 또는 독촉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화물의 품목ㆍ수량, 최초 장치일(藏置日) 및 반출기한과 반출하지 않을 때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2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통보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화물(이하 “장기체류화물”이라 한다) 중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은 매각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은 공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공매할 화물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매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매각비용,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83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실용시효가 지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물품

제84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장기체류화물은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 환지 조건

4. 환지 신청 기간 및 협의 기간

③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8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

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협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9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87조 (재결의 신청)

①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밖의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손실 발생의 사실

3.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명세

4. 협의의 경과

제9장 보칙
제8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행정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제89조 (행위 제한 등)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6., 2023. 1. 10.>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땅깎기)ㆍ성토(盛土: 흙쌓기)ㆍ정지(整地: 땅고르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6. 토지분할

7.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97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3.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植栽)

③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9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속

2. 법인의 인수ㆍ합병

3. 법원의 재판

제92조 (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93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7. 4., 2023. 6. 7.>

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3.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ㆍ변경허가 및 그 통지

4.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타당성 검토

5.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및 허가의 고시

6.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공고, 승인, 변경승인, 신고의 수리,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보 및 세부목록의 별도 작성ㆍ공고

7의2. 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완료의 공고

9.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11. 법 제13조에 따른 부수공사의 시행

12. 법 제1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13. 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 조치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14. 법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

15.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 허가

16.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17. 법 제20조에 따른 항만의 관리 및 항만운영세칙의 제정ㆍ운영

18. 법 제21조에 따른 분구의 설정

19. 법 제22조에 따른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

20.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ㆍ감독

21.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ㆍ변경등록

22.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 출입통제의 해제 및 공고

2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설치ㆍ철거 신고의 수리

24. 법 제33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 및 수수료의 징수

25.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의 면제

2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조치

27. 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및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28. 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29. 법 제43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명령

30.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의견수렴, 고시 및 관계 서류의 송부

31. 법 제58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명령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32.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33. 법 제61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

34. 법 제8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35. 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로 한정한다)

36. 법 제84조에 따른 처분 등

37. 법 제85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38. 법 제86조에 따른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39. 법 제87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40. 법 제88조에 따른 노무 제공의 요청,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공작물 등의 변경ㆍ제거 및 흙ㆍ돌 등의 사용ㆍ수용

41. 법 제89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42. 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손실의 보상

43. 법 제95조에 따른 손실의 보상 또는 손실 방지 시설의 설치

44. 법 제9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5.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6. 법 제100조에 따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47. 법 제10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인가로 한정한다)

48. 법 제105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9. 법 제11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50. 제24조제2항 및 제3항(제27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토지가액의 평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2. 7. 4.>

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

2. 삭제  <2022. 7. 4.>

3. 삭제  <2022. 7. 4.>

4. 삭제  <2022. 7. 4.>

5. 삭제  <2022. 7. 4.>

6. 법 제113조제1항제11호, 제12호(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94조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03조제1호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 및 정보 제공

2. 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03조제3호에 따른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법 제103조제4호에 따른 항만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업무 중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103조제5호에 따른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중 협력사업 발굴 및 국제행사 개최

6. 법 제103조제6호에 따른 항만 및 항만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제95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지정취소 및 변경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7.]
제10장 벌칙
제9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점검 실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5637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9월 24일 전에 설치된 항만시설에 대해 별표 6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2014년 9월 24일을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공사실시계획이 신고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제9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13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4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총사업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529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4월 8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913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4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에 따른다.

제12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13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4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제안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보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항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로 한다.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를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로 한다.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자목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⑧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서목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법 제42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같은 목 (4)”를 “같은 목 4)”로 한다.

⑪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중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을 “「항만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별표 13 비고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중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별표 5 제79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3호 중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3)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2)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⑯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16조”를 각각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9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 준공”을 “항만개발사업의 준공”으로 한다.

⑲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⑳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라목1)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를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㉒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㉓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 부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항만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항만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를 “항만개발사업의”로 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항만법」 제88조제1항”을 “「항만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제19조제2항”을 “「항만법」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㉖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1호가목3)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㉗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을 “「항만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41조제3항 단서”를 “「항만법」 제44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㉙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한다.

㉚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 중 “「항만법」 제30조제5항 단서”를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로 한다.

㉛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및 같은 호 다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㉞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부칙 <대통령령 제31332호, 2020. 12. 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05호, 2021. 5. 25.>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㉖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63호, 2022.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계획서의 제출 및 분양ㆍ임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성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로 한다.

㊷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15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업무 위탁 협약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53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15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80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문화재 보존”을 “국가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커목의 위치란, 같은 호 터목의 위치란, 같은 호 퍼목의 위치란, 같은 호 허목의 위치란 및 같은 호 고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터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㊷부터 ㊹까지 생략

[별표 1]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 시설장비(제38조 관련)
[별표 6]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