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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04.23.] [법률 제9626호 2009.04.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2100-809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항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6.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7.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2. 항만노후화 지표 등 항만재개발 대상구역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의 현황 및 각 예정구역의 선정 사유

4. 항만재개발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등의 기본구상

6. 그 밖에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2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위원회(이하 “항만재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5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변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특정한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3.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계획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5.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8.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9. 재원조달계획

10.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8조 (시ㆍ도지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제안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 지역에 항만구역 외에 주변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주변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60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사업계획제안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의견

⑥사업계획제안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사업계획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의 수용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국토해양부장관의 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은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제9조 (사업구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②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의 총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100까지로 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제10조 (사업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제11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항만재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공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4. 22.>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1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②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 (중요시설의 설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3. 21.>

제20조 (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 (항만재개발위원회)

①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항만재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②항만재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2. 29.>

1.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사업 및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항만재개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항만재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⑤항만재개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인

2.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3. 항만재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항만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경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항만재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비용의 부담)

①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 (행정처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7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9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제26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와 같은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제34조 (벌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

4. 제15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8431호,  2007. 5. 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1>까지 생략

<68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항 및 제8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단서, 제21조,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1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68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⑲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7>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19조”를 “제17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2>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85> 및 <86>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26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