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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시행 2017.03.30.] [법률 제14115호 2016.03.29. 타법폐지]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보험), 044-201-4227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운송), 044-201-4227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