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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항공법 시행령

[시행 2017.05.01.] [대통령령 제27886호 2017.02.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7,4188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9.]
제2조

삭제  <1999. 8. 6.>

제3조

삭제  <1999. 8. 6.>

제4조

삭제  <1999. 8. 6.>

제5조

삭제  <1999. 8. 6.>

제6조

삭제  <1999. 8. 6.>

제7조

삭제  <1999. 8. 6.>

제8조

삭제  <1999. 8. 6.>

제9조 (항공기의 범위)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전문개정 2009. 9. 9.]
제9조의 2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자연공원법」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9. 9.]
제9조의 3 (비행장의 구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7. 24.>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5의2. 선상(船上)헬기장

6. 해상구조물헬기장

[전문개정 2009. 9. 9.]
제10조 (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상ㆍ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9. 9.]
제10조의 2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10조의 3 (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4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이착륙장

2. 수상이착륙장

[본조신설 2014. 7. 14.]
제11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4., 2013. 3. 23.>

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3. 공항의 효율적 개발

4.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5. 항공안전기술의 개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 5. 6.]
제11조의 2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항공정책위원회에 항공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11조의 3 (위원장의 직무)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항공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8. 5. 6.]
제11조의 4 (회의)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항공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항공정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9.]
제11조의 5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항공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항공정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1.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9. 9.]
제11조의 6 (수당 등)

항공정책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1조의4제4항과 제11조의5제7항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 5. 6.]
제11조의 7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 5. 6.]
제12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2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전문개정 2009. 9. 9.]
제13조 (항공기등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에 따른 증명ㆍ승인 또는 법 제138조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및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항공기등, 장비품을 제작 또는 정비하려는 조직ㆍ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를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26조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항공기술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ㆍ제작ㆍ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ㆍ제작ㆍ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의 검사관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검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13조의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0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 6. 21.][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4로 이동  <2016. 6. 21.>]
제13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13조의 4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의 보고 의무자)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제74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2.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4.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회전익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본조신설 2014. 11. 28.][제13조의2에서 이동  <2016. 6. 21.>]
제14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개정 2009. 9. 9.]
제14조의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법 제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항공교통업무기관”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비행장이 위치한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14.]
제15조 (공역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의3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15조의3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1.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교 중 제1호에 따른 장교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9. 9.]
제15조의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의 설정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역의 구조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기가 공역과 항공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9. 9.]
제15조의 3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9. 9.]
제15조의 4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15조의 5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9. 9.]
제15조의 6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 8. 6.]
제15조의 7 (이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착륙 허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이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응급환자 또는 수색인력ㆍ구조인력 등의 수송,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사람 수송, 화재의 진화,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 항공촬영, 항공방제, 연료보급 및 건설자재 운반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비행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②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이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운항 등으로 비행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경량항공기가 이착륙하려는 장소 주변 30킬로미터 이내에 허가된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

③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1. 삭제  <2015. 9. 25.>

2. 삭제  <2015. 9. 25.>

3. 삭제  <2015. 9. 25.>

4. 삭제  <2015. 9. 25.>

5. 삭제  <2015. 9. 25.>

6. 삭제  <2015. 9. 25.>

7. 삭제  <2015. 9. 25.>

8. 삭제  <2015. 9. 25.>

9. 삭제  <2015. 9. 25.>

10. 삭제  <2015. 9. 25.>

11. 삭제  <2015. 9. 25.>

12. 삭제  <2015. 9. 25.>

13. 삭제  <2015. 9. 25.>

14. 삭제  <2015. 9. 25.>

15. 삭제  <2015. 9. 25.>

16. 삭제  <2015. 9. 25.>

17. 삭제  <2015. 9. 25.>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착륙의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4.][종전 제15조의7은 제15조의8로 이동  <2014. 7. 14.>]
제15조의 8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색ㆍ구조 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 공역에서의 역할

3. 그 밖에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제15조의7에서 이동  <2014. 7. 14.>]
제16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은 제9조의3 각 호의 비행장과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4., 2013. 3. 23.>

1.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행장의 체공선회권(滯空旋回圈: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접한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비행장의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및 비행장 표지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9조의3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규정된 해당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진 분류번호와 해당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主) 날개 폭 및 주륜(主輪) 외곽의 폭을 고려하여 정해진 분류문자의 조합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전문개정 2009. 9. 9.]
제17조 (비행장 등의 설치에 관한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이나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위치ㆍ구조 등의 설치계획이 제16조 또는 제18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계획이 법 제80조제1항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3.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4.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비행장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이 있거나 공사예정기일까지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09. 9. 9.][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 9. 9.>]
제18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항공등화(불빛으로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조종사 및 관제사의 눈이 부시지 아니하도록 하고, 노출된 등화설비(활주로등, 정지로등, 유도로등 등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는 항공기와 접촉할 때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등화설비가 부서지도록 경구조물(輕構造物)로 하며, 매립된 등화설비는 항공기 바퀴와 접촉으로 인하여 항공기 및 등화설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제작ㆍ설치할 것

나.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光度比)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의 항공등화의 광도 및 색상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항행안전무선시설(전파로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미 설치된 다른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전파가 양호하게 발사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감시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등을 갖출 것

라. 주 장비와 예비 장비를 갖춘 경우 주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예비 장비로 자동교체되고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마.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원, 시험 및 계측장치, 예비부품 등을 갖출 것

바. 그 밖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항공정보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제어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등을 갖출 것

다.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원, 시험 및 계측장치, 예비 부품 등을 갖출 것

라. 그 밖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9. 9. 9.][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9. 9.>]
제18조의 2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2. 이착륙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3. 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토지 및 물건조서

4.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착륙장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2. 이착륙장 설치 기간 및 방법

3. 이착륙장 설치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4. 해당 이착륙장을 사용할 예정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5. 이착륙장 관리계획

6. 이착륙장의 시계비행 절차

7. 소요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

8.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한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9.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

10. 풍향ㆍ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ㆍ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이착륙장 설치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공사비를 포함한다)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으로 대체하여 제출한다.

[본조신설 2014. 7. 14.]
제18조의 3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장 주변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이착륙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착륙장 활주로의 길이ㆍ폭과 활주로 안전구역 및 활주로 보호구역의 길이ㆍ폭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 7. 14.]
제18조의 4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의3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이착륙장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점검ㆍ청소 등을 할 것

3. 개량이나 그 밖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이착륙장에 사람ㆍ차량 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기상악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ㆍ착륙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착륙장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관계 행정기관 및 유사시에 지원하기로 협의된 기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 또는 비상연락망을 갖출 것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할 것

②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착륙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착륙장의 운용 시간

2. 이착륙의 방향과 비행구역 등을 특별히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를 위한 연료ㆍ자재 등의 보급 장소, 정비나 점검 장소 및 계류 장소(해당 보급ㆍ정비ㆍ점검 등의 방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포함한다)

4. 이착륙장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 방법

5. 이착륙장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행위

6.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이착륙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이착륙장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착륙장의 설비상황

2. 이착륙장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 시설의 변동 내용

3. 재해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각ㆍ원인ㆍ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4. 관계 기관과의 연락사항

5.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장 사용상황

[본조신설 2014. 7. 14.]
제1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휴지(休止) 중이면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에 대한 검사와 항행안전시설 중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20조 (장애물 등의 매수 요구)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비행장설치자(이하 “비행장설치자”라 한다)에게 그 매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또는 토지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3. 손실보상 명세

[전문개정 2009. 9. 9.]
제21조 (장애물의 손실보상 등)

비행장설치자와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법 제8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의 경위 설명서, 비행장설치자의 사업계획서 및 장애물 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및 그 밖에 그와 관련되는 물건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3. 장애물의 변경ㆍ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4. 손실보상 명세

[전문개정 2009. 9. 9.]
제21조의 2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기능)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82조제8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6. 21.]
제21조의 3 (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공항의 개발ㆍ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21조의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21조의 5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6. 21.]
제21조의 6 (위원장의 직무)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21조의 7 (검토위원회의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검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공학적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22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위치한 구조물 중 장애물 제한표면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로 한다.  <개정 2014. 7. 14., 2015. 9. 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관리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 9. 25.>

[전문개정 2009. 9. 9.]
제23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등의 공람)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또는 공항개발기본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를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24조 (공항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90조제2항에서 “활주로의 길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4.>

1. 공항개발예정지역

2. 활주로의 길이 및 폭

[본조신설 2009. 9. 9.][종전 제24조는 제24조의2로 이동  <2009. 9. 9.>]
제24조의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9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공항개발사업의 규모 및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할 때

2. 2년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때

[전문개정 2009. 9. 9.][제24조에서 이동  <2009. 9. 9.>]
제2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에 따라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종합계획의 경우: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의 경우: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은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 수립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전문개정 2009. 9. 9.]
제26조 (행위제한 등)

① 법 제92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를 굴착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7호ㆍ제10호 및 제19호에 따른 양식ㆍ입어 및 유어(遊漁)

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94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92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항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이동이 쉬운 물건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쌓아 놓는 행위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 7. 24.]
제27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5. 삭제  <2012. 6. 2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2.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공사비를 포함한다)

3.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전문개정 2009. 9. 9.]
제28조 (실시계획의 신청)

법 제94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9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29조 (실시계획의 고시)

① 실시계획은 법 제91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해당 기본계획이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계획의 실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수용ㆍ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전문개정 2009. 9. 9.]
제30조 (실시계획의 협의)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29.>

[전문개정 2009. 9. 9.]
제30조의 2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공항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항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공항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할 것

[본조신설 2016. 6. 21.]
제30조의 3 (매수절차)

① 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기 전에 매수대상토지가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알린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30조의5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30조의 4 (매수기간)

법 제9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 여부를 알린 날부터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30조의 5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① 법 제9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②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8. 31.>

[본조신설 2016. 6. 21.]
제30조의 6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① 법 제99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9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3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9.]
제32조 (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01조제2항에서 “부대공사”란 공항개발사업의 공사시행 및 감독에 필요한 시설공사와 그 밖에 공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9. 9.]
제33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2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은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금액

2. 사업의 기간

3. 투자비용의 지급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34조 (공항개발사업의 투자허가)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명

2. 투자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3. 투자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35조 (투자사업의 시행)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투자를 허가받은 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또는 투자사업의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공사 착공 7일 전까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자 및 건설업자는 투자사업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투자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사업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36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

법 제94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에 있는 공항시설로서 제10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시설

2. 도심공항터미널과 그 밖에 공항구역 밖에 있는 공항시설

[전문개정 2009. 9. 9.]
제37조 (무상 사용·수익허가 등)

①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이하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사용ㆍ수익하려는 공항시설, 사용ㆍ수익의 목적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공항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이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여도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38조 (총사업비의 산정 및 무상 사용·수익기간)

①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공항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그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공항시설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본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4. 7. 14., 2016. 8. 31.>

1. 조사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설계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공사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4. 보상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 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과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말한다.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출금리로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등이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9.]
제39조 (무상 사용·수익의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등이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공항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등이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39조의 2 (제지 명령 등 위반자의 통보)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06의2제2항에 따른 제지(制止) 또는 퇴거(退去)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2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39조의 3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에서 노숙하는 행위

2. 공항시설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광고물[현수막 또는 입식(立飾) 홍보물을 포함한다]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0. 6. 22.]
제40조

삭제  <2010. 9. 17.>

제41조

삭제  <2010. 9. 17.>

제42조

삭제  <2010. 9. 17.>

제42조의 2

삭제  <2010. 9. 17.>

제43조

삭제  <2010. 9. 17.>

제44조

삭제  <2010. 9. 17.>

제44조의 2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ㆍ대구ㆍ광주 공항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개정 2010. 6. 22., 2013. 3. 23.>

② 공항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및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비용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2.>

[전문개정 2009. 9. 9.]
제44조의 3 (공항운영증명의 구분)

① 공항운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1. 1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이상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2. 2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미만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3. 3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4. 4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항으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6. 22.][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10. 6. 22.>]
제44조의 4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11조의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특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제4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4는 제44조의5로 이동  <2010. 6. 22.>]
제44조의 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의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9. 9.][제44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5는 제44조의6로 이동  <2010. 6. 22.>]
제44조의 6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2.,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제44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6는 제44조의7로 이동  <2010. 6. 22.>]
제44조의 7 (면허기준)

법 제113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면허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9. 29.][종전 제44조의7은 제44조의8로 이동  <2016. 9. 29.>]
제44조의 8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15조의4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6. 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③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22.>

[전문개정 2009. 9. 9.][제44조의7에서 이동  <2016. 9. 29.>]
제45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에 대하여 비합리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법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7. 14., 2016. 12. 30.>

1. 법 제107조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2. 법 제1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6.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14.>

④ 여행업자는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7. 1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할 때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7. 14.>

1. 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를 명시할 것

2.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등 발권일ㆍ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의 변동가능 여부를 명시할 것

3.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 또는 광고할 때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의 글자 크기ㆍ형태 및 색상 등을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차별되게 강조할 것

4. 출발ㆍ도착 도시 및 일자, 항공권의 종류 등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된 항공권 또는 해당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경우 유류할증료(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환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명시할 것

[전문개정 2009. 9. 9.][제목개정 2014. 7. 14.]
제46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7. 24.]
제47조 (운수에 관한 협정)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항공협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르도록 위임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동운항 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2. 수송력 공급ㆍ수입ㆍ비용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항공협정 미체결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영업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9. 9.]
제48조 (면허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9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항공기 정비 등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가 발생하는 등 항공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송 불이행, 취소된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이 발생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9. 29.]
제49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31조(법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2조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③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22.>

[전문개정 2009. 9. 9.]
제50조

삭제  <2003. 11. 4.>

제51조

삭제  <2003. 11. 4.>

제51조의 2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9.]
제52조

삭제  <1999. 8. 6.>

제53조

삭제  <1994. 7. 11.>

제54조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9.]
제54조의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③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22.>

[전문개정 2009. 9. 9.]
제54조의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40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규모 등 등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7. 14.]
제55조 (협회의 설립)

법 제143조에 따라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9.]
제56조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57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항공운송사업등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공항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운송사업등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 항공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발간

6.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7. 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 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8. 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ㆍ연구

9.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10. 항공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1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9. 9.]
제58조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제59조

삭제  <2006. 7. 4.>

제59조의 2

삭제  <2006. 7. 4.>

제59조의 3

삭제  <2006. 7. 4.>

제59조의 4

삭제  <2006. 7. 4.>

제59조의 5 (재정 지원)

국가는 법 제153조의2제1항에 따라 비행장ㆍ이착륙장을 설치하거나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경우: 제10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보상비용을 포함한다)

2.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보상비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 7. 14.]
제60조 (항공기검사기관)

① 법 제154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문검사기관은 항공기 및 장비품의 증명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2.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3. 증명 또는 검사 업무의 체제 및 절차

4.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8. 증명 또는 검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9. 9.]
제61조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①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62조

삭제  <2006. 7. 4.>

제6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2013. 2.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31호사목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6. 22., 2011. 9. 29., 2012. 7. 24., 2013. 2. 15., 2013. 3. 23., 2014. 2. 5., 2014. 7. 14., 2014. 11. 28., 2015. 9. 25., 2017. 2. 28.>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준감항증명은 제외한다.

가.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나. 항공기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는 항공기

다.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항공기

라.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마.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바.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사.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2의2.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은 제외한다.

가.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 정지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감항승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 정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감항승인은 제외한다.

가.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등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다.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라. 법 제20조의2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및 효력 정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은 제외한다.

가.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소음기준적합증명

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소음기준적합증명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소유자의 사고사실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10.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말소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의 최고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4. 7. 14.>

12.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소유자의 사고사실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13.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조종 또는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4.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5.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 정지는 제외한다)

17.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8.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19.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항공교통본부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2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같은 항 제3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4호로 한정한다]

22.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항공교통관제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보고

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

23. 법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장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보고(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소속된 기장의 보고는 제외한다)의 수리에 관한 사항

24.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이착륙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량항공기 이착륙 허가

25.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 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만 해당한다)의 비행에 대한 허가는 제외한다]

26.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

27. 법 제69조의2에 따른 비행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는 제외한다)의 운항승인

28.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등에서의 항공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운항승인

29.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30.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30의2.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 허가

31.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비행검사

아.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자.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차.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

카. 삭제  <2013. 2. 15.>

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파.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하.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31의2.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ㆍ관리

32.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지

라. 법 제10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바. 법 제10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사. 삭제  <2010. 9. 17.>

아. 삭제  <2010. 9. 17.>

자. 삭제  <2010. 9. 17.>

차. 삭제  <2010. 9. 17.>

카.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감독ㆍ처분

타.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

32의2.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수립ㆍ고시

33. 법 제111조의4에 따른 검사 및 시정조치명령(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에 대한 검사 및 시정조치명령은 제외한다)

34. 법 제1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허가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변경허가(허가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4의2. 법 제1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 및 변경허가(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수송력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의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35.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운항증명 등(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36. 법 제115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만 해당한다)

37. 법 제115조의2제7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만 해당한다)

38. 법 제115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과 법 제115조의3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등록의 취소

39. 법 제115조의4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0.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와 최소 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수리 및 인가만 해당한다)

41. 법 제120조제2항(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42. 법 제120조제2항 단서(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2의2. 법 제120조의2에 따른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그 조사를 위한 전담조사반의 설치

43.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44. 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의 수리, 그 내용의 보완 및 변경 명령

다.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노선의 허가

라.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신고의 수리

마.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바.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사.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아.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

자.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차.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카.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타.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파.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ㆍ휴지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하.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ㆍ폐지의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거.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너.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5.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휴업신고의 수리

46.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7.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8. 법 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등에 관한 사항

49.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인가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의 인가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9의2. 법 제140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다.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라.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인가

마.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의 인가

바.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아.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차.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9의3. 법 제140조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40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다.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라.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인가

마.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의 인가

바.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아.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차.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9의4. 법 제14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다.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라.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인가

마.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의 인가

바.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아.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자.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차. 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44조에 따른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 국가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 이륙ㆍ착륙 허가

51. 법 제14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허가

51의2.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 허가(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수송력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의 유상운송인 경우만 해당한다)

51의3. 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의 수리

52.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명령, 검사ㆍ질문,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의 운항ㆍ운용의 일시 정지 및 업무의 일시 정지에 관한 권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3.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4.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제182조의2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183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제18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24., 2013. 2. 15., 2013. 3. 23., 2014. 11. 28., 2017. 2. 28.>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항공교통본부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 채취 또는 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3의2.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만 해당한다)의 비행에 대한 허가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다만,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차.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및 관리검사

8.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9.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0.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4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2. 7. 2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 7. 24., 2013. 3. 23., 2015. 9. 25., 2016. 7. 19.>

1. 법 제29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29조의4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3.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5. 법 제49조의4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⑦ 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4., 2013. 3. 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2. 7. 24., 2013. 3. 23.>

1. 법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7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 등을 갖춘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2. 7.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9.]
제63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제63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3에 따른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2015년 1월 1일

2. 제49조 및 별표 5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
제6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81조의2,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 7. 24.>

② 삭제  <2012. 7. 24.>

[본조신설 2009. 9. 9.]
부칙 <대통령령 제13710호, 1992. 8.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33호 내지 제36호, 제40호 내지 제44호, 제47호 및 동조제8항제3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6>생략

<187>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22호, 1994. 7.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0>생략

<251>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제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52>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5>생략

<196>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4조제3호, 제5조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내지 제47조,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1호, 제58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동조 제3항제1호중 “건설부ㆍ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중 “교통부소속”을 “건설교통부소속”으로 하며, 제9조제1호, 제16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26조제3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64조제4항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97>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⑤ 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21호, 1995. 7.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11호, 1999.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52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1호중 “항공보안무선시설”을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한다.

제34조제6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③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항공기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46조)을 삭제한다.

⑤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6조”로 한다.

㉟ 내지 ㊲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92호, 2000. 7.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73호, 2001.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을 “항공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69호, 2001.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06호, 2001. 11.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4 및 별표 2 제10호 나목 내지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06호, 2002. 8.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운항ㆍ감항증명ㆍ자격증명ㆍ항공보안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20조의6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ㆍ공역ㆍ항공통신ㆍ전자시설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20조의7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밖에 공항시설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17790호, 2002. 1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3항제22호 차목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68>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17호, 2003. 11.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1호의4, 동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26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68호, 2004. 6. 29.>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95호, 2005.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81호, 2006. 1.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5>생략

<226>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7>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07호, 2006. 7. 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ㆍ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10호, 2007. 6. 26.>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ㆍ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다목ㆍ제2호사목ㆍ제4호라목, 제39조의2,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4항, 별표2 제4호다목, 제16호다목ㆍ아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ㆍ더목ㆍ러목ㆍ머목 및 어목, 별표 2 비고 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ㆍ제6호, 제15조의7제1항제2호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본문 전단, 제39조의2,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5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같은 항 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제3호, 제44조의3제2항 전단, 제44조의4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44조의5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1호, 제5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28호의2 단서, 제6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7항,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5호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2호 중 “청주 및 양양공항”을 “청주ㆍ양양 및 무안공항”으로 한다.

<118>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78호, 2008.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제44조의6, 제63조제2항제6호의4ㆍ제23호의3ㆍ제23호의4ㆍ제28호의5ㆍ제32호의4ㆍ제33호ㆍ제36호ㆍ제36호의2, 제63조제3항제28호의7, 제63조제8항제5호의2ㆍ제13호ㆍ제16호의2ㆍ제29호의4ㆍ제29호의5, 제63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별표 가목 및 나목”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72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음등급이 제5등급 및 제6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2011년 10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1. 제5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6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저소음운항절차 위반 항공기 소유자등에 대한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73호,  2009.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바목, 제1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나. 항공기를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의 허가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조종 또는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1.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2.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는 제외한다)

14.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5.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16.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7.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9.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기장 또는 소유자등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 법 제53조 단서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ㆍ착륙허가

21.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22.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3.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4.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5.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2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27.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차.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안의 지역만 해당한다)

카.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타.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파.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28.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의 통지

라. 법 제103조에 따른 손괴비용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바. 법 제104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ㆍ시행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자.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차. 법 제109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감독ㆍ처분

타.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및 사용재개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29.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등에 관한 사항

30. 법 제115조의2제6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31. 법 제115조의2제7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 정지명령

32. 법 제115조의3(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33. 법 제115조의4(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4. 법 제116조(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 및 최소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

35. 법 제120조(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36. 법 제120조제2항 단서(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법 제122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8. 법 제132조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부정기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의 수리, 내용 보완 및 변경명령

다.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라.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마.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바.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사.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아.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자.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차.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허가 또는 신고

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파.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39.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카.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신고

40.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1.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2.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3. 법 제144조에 따른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국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이ㆍ착륙 허가

44. 법 제14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45.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ㆍ질문에 관한 권한.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소관사항만 해당한다.

46. 법 제15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47.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의2 및 제183조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교통센터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6.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통보의 접수

차.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및 관리검사

8.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중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9.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0.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63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11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③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9호”를 “「항공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⑨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⑪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 제2조제1호, 제26호 및 제28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14호, 2010.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등급 구분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5호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87호,  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32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80호, 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13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협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협의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89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3조제2항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감항승인

5.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6.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보고

제3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55호, 2013. 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1호카목 및 제3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바목,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9조의2, 제44조의3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9항, 별표 3 제1호라목, 별표 4 제2호나목,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차목ㆍ파목ㆍ버목ㆍ서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별표 5 제4호다목, 같은 표 제11호가목ㆍ다목, 별표 6 제1호라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0호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라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ㆍ제6호, 제11조제6호,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5제3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3호, 제15조의4제2항, 제15조의7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전단, 제44조의2제1항, 제44조의4제2항 전단, 제4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4조의7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별표 4 제2호더목, 별표 5 제11호바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2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5제3항ㆍ제6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4제2항 및 제4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의5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외교통상부의”를 “외교부의”로 한다.

<10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㊿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47호, 2014. 2. 5.>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55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착륙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착륙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착륙장 설치계획서(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이착륙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기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87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44조의7제2항 후단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3조제2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처리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64호, 2015. 9.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43호, 2016. 6. 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60호, 2016. 7. 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의5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92>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27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면허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7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부칙 <대통령령 제27886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0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각각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3조의2 관련)
[별표 1의2]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별표 2]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제18조 관련)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4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의2]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44조의7 관련)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4조의8제1항 관련)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6의2]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제54조의3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