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삭제 <2009. 3. 25.>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 3. 13.>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 8. 6.>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6.>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4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①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5. 21.>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①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ㆍ제5조ㆍ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2.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철도청장이 행한 행위나 철도청장에 대한 행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위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소운송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제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그 설립과 동시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과 관련하여 공사 설립전에 철도청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와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의 행위나 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공사 설립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③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차량점검ㆍ운전 등 차량운영업무에 종사하던 공단의 직원이 희망할 경우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사의 직원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단퇴직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사의 직원정년이 공단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와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자가 부칙 제7조제2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이하 “철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9.>
1. 10년 이상 재직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의 전날
2. 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의 전날
3. 공사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을 100분의 65로 나눈 금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④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철도공사등의 장을 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으로,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29.>
⑥ 삭제 <2015. 12. 29.>
⑦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연금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의 사유”는 이를 “재직중의 사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중의 사유를 포함한다)”로,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중의 사유로 철도공사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로 각각 본다.
⑧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ㆍ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공단에서 철도공사등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5. 12. 29.>
⑨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한다.
⑩연금법적용대상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⑪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⑫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ㆍ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이월현금의 출자)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마지막 회계연도의 이월현금은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선사용자금의 반환이 완료된 때에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설립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공사의 예산은 설립위원회가 편성한다.
제11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마지막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정리에 관하여는 기업예산회계법을,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각각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설비한”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공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중 “사설철도”를 “공용철도”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사설철도”를 각각 “공용철도”로 한다.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철도사업ㆍ통신사업”을 “통신사업”으로 하고,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한다.
④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5조제1항ㆍ제7조 및 제8조중 “철도청장”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중 “철도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한다.
⑤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7>까지 생략
<61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ㆍ제4항 단서, 제16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052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을 100분의 65로 나눈 금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㊷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5>까지 생략
<646>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