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한국주택은행법

[시행 1998.04.01.] [법률 제5505호 1998.01.13. 타법개정]
한국주택은행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403호, 1997. 8.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회사로의 전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이하 “廢止銀行”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자본금과 주주를 각각 자본과 주주로 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新設銀行”이라 한다)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신설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정관을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설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대하여 은행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따른 설립등기와 폐지은행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317조제2항 각호의 사항과 이 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해산되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신설은행은 폐지은행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신설은행이 폐지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폐지은행의 명의는 신설은행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은행의 의무) ①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폐지은행이 이 법 시행 당시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신설은행이 이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②신설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폐지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신설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폐지은행의 임원은 상법 및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폐지은행의 직원은 신설은행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주택채권의 발행) 신설은행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주택자금의 공급) ①신설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급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바목을 삭제한다.

③금융기관의정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④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의2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⑤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1항 단서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⑥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⑦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마목을 삭제한다.

⑧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⑨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폐지은행 또는 그 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신설은행 또는 그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法律 第5379號)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