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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 2014.12.31.] [법률 제12663호 2014.05.21. 타법폐지]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56-975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2663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