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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시행 2001.01.29.] [법률 제6400호 2001.01.29. 타법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0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연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연구요원등의 파견)

①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2001.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자료의 제공등)

①연구원은 국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ㆍ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등 간행물과 기타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2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고전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원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대학원의 설치등)

①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연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2001.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한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제7조 (사업계획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 12. 27., 2001. 1. 29.>

제8조 (결산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2001. 1. 29.>

제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연구원시설등의 이용)

①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교육기관ㆍ연구단체등에 대하여 연구ㆍ교육ㆍ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시설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원을 다른 법령등에 의한 교육ㆍ훈련기관ㆍ연구기관 기타 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 (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116호, 1978.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한 금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㉟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㊱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980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연구원의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⑩ 내지 ㉔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㊷생략

㊸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㊹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