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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총연맹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3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3조 (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4조 (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5조 (사업계획서·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부칙 <법률 제4107호, 1989.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반공련맹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한국반공련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반공련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련맹의 본부 및 지부의 동산, 부동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ㆍ의무는 총연맹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④(다른 법령의 정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반공련맹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반공련맹을 인용한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㉗ 생략

㉘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㉙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⑨ 생략

⑩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내지 ㉞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⑰ 생략

⑱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⑱ 내지 <78>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78호, 2009. 4.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