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 2021.09.10.] [법률 제17919호 2021.03.09. 타법폐지]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6「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7919호, 2021. 3. 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