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4. 6. 4.>
② 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1. 매도하려는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서류
2.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등은 위원회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한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④ 삭제 <2014. 7. 28.>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 2021. 3.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 달성ㆍ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의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 등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 이용 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오염원 전망 등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4. 7. 28., 2016. 7. 12.>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1. 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
①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12.>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1.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2.>
④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ㆍ폐쇄완료의 이행여부 또는 점검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① 제6조의6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6조의7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 7. 12., 2021. 3. 9.>
법 제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
삭제 <2011. 5. 30.>
삭제 <2011. 5. 30.>
삭제 <2011. 5. 30.>
삭제 <2011. 5. 30.>
법 제9조에 따라 법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30., 2012. 7. 20.>
1.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삭제 <2011. 5. 30.>
4. 삭제 <2011. 5. 30.>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1.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과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6.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7.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7. 28.>
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한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 2021. 3. 9.>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1.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30.>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재심의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⑦ 관리청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21. 3. 9.>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은 그 운영비용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1. 한강 본류: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그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의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각각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로 한정한다)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 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1.>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과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와 납부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는 제21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2020. 7. 21.>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쓰이는 재원의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ㆍ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따른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 수요자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2.>
1.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 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의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공급계획물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①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②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 16., 2021. 3. 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사실 유무와 그 발부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① 전용수도 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분의 물이용부담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④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⑤ 제3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 7. 12.>
법 제22조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매우좋음 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4. 7. 28.>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28., 2014. 5. 9., 2018. 1. 16., 2019. 1. 8., 2020. 7. 21.>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가. 원수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나. 원수 중 지오스민(Geosmin)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다. 원수 중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15.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ㆍ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8.>
① 삭제 <2018. 1. 23.>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12.>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3.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의 작성ㆍ비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 2016. 7. 12., 2018. 1. 23.>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와 협의
2. 삭제 <2016. 7. 12.>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법 제8조의4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명령
5. 법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8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검사ㆍ조치 결과의 제출 요구와 개선 등 조치명령
10. 법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체납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와 기금에의 납입
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리청,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삭제 <2021. 3. 9.>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11.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수립한다.
제3조 (일시적 전출자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는 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지원은 2009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2009년 1월분부터 부과한다.
제6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6509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1999년 8월 9일)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은 이를 “1999년 8월 9일 전”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 이후 통보되어 2009년 5월 31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물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㉗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0> 까지 생략
<1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2> 부터 <192>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ㆍ충청북도: 2020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ㆍ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제2조(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3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6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상속 및 증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6조의3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의2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⑲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일시적 전출자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 전출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11, 제21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㉓부터 ㉙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㊲부터 ㊻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특별지원사업비를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3)가)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㊴부터 ㊹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