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원법 시행령)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삭제 <2021. 6. 1.>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3.>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① 삭제 <1999. 5. 10.>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0. 25.>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25.>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⑥ 삭제 <2016. 11. 29.>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0.>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삭제 <2007. 3. 23.>
삭제 <2007. 3. 23.>
삭제 <2007. 3. 23.>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0. 25.>
② 삭제 <1999. 5.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5.>
삭제 <1999. 5. 10.>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0.>
1. 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31.>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1.>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6. 11., 2016. 11. 29.>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 9. 5.>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 9. 5., 2014. 6. 11., 2016. 1.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2.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학부모 또는 학부모ㆍ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2016. 11. 29., 2018. 12. 18.>
1.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0.>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 11. 29.>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에는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행위
5. 삭제 <2016. 11. 29.>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16.>
1. 미성년자
2.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3.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ㆍ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0. 25., 2012. 9. 5., 2016. 11. 29., 2020. 3. 31.>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② 삭제 <2001. 6. 29.>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2017. 3. 20.>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6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습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강사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에서 교습하는 강사 및 신고한 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⑨내지 ㉜생략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본문ㆍ제6항,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60>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일반학원(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다)”을 “일반학원”으로 하고, 동표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란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8항 본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⑤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9. 무도학원업의 영업의 범위란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4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한다.
제8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반환사유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1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10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따른 종전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의4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95>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㊻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습비등의 반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