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3.05.] [교육부령 제57호 2015.03.05. 타법폐지]
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47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57호, 2015.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4.부터 9.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