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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04.25.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9. 2. 25., 2021. 1. 29., 2022. 3. 22., 2022. 6. 28.>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학생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 2 (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이하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본조신설 2021. 1. 29.]
제3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법 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급식시설ㆍ설비를 갖추지 않고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후 급식운영방식의 변경, 급식시설 대수선 또는 증ㆍ개축, 급식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2.>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ㆍ위생ㆍ식재료ㆍ작업ㆍ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학교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28.>

②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2. 6. 28.>

③위원은 시ㆍ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6. 28.>

④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시ㆍ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6. 28.>

제6조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

1. 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보관실 : 환기ㆍ방습이 용이하며,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 및 쥐막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편의시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 (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8조의 2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국립ㆍ공립유치원(이하 “국공립유치원”이라 한다)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개정 2022. 6. 28.>

③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호 및 이 영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인 사립유치원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하여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8.>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는 제3항의 유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신설 2022. 6. 28.>

1. 식단작성 및 영양관리

2. 위생ㆍ안전관리

3. 식생활 지도 및 영양 상담

4. 그 밖에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수, 유치원 간의 이동 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8.>

[본조신설 2021. 1. 29.][제목개정 2022. 6. 28.]
제9조 (급식운영비 부담)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③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식비 지원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 1. 17.>

1. 법 제9조제2항제2호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법 제9조제2항제3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③ 교육감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 6. 28.>

1. 다음 각 목의 센터 또는 업체로 하여금 법 제10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가정으로 배송하게 하는 방법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나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 

2.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방법

제11조 (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ㆍ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6.>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가. 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할 것 

나.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6.>

제12조 (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2.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3.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4.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5. 그 밖에 평가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2.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제15조 (관계공무원의 교육)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교육효과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대통령령 제19837호, 2007. 1. 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6월 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28호, 2009.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제88조”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33호, 2010. 6. 29.>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43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76호, 2013. 11. 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21호, 2021. 1. 29.>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47호, 2022.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20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급식 대상 사립유치원의 범위 확대에 따른 조리장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으로서 원아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에 맞게 조리실을 갖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조리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