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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06.30.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ㆍ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제6조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제7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2.>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3. 11. 22., 2021. 1. 29.>

1.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제8조 (출입ㆍ검사 등)

①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ㆍ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2회 이상

②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3. 11. 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수거 및 검사의뢰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미생물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②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2.>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2007. 1. 19.>

이 규칙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㊸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9호, 2009.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14호, 2013. 11. 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51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96호, 2016.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226호, 2021.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조리장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유치원과 이 규칙 시행 당시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7) 및 9)에도 불구하고 조리장의 구조, 바닥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배수구 또는 신발소독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부칙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 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표 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급식실시현황
[별지 제3호서식]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감시원증
[별지 제5호서식] 수거증
[별지 제6호서식] 수거검사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