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 [시행 1983.05.21.] [대통령령 제11120호 1983.04.30. 타법폐지]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1120호, 1983. 4. 30.>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법령의 폐지) 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은 이를 폐지한다.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