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산품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7.01.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01.26. 타법폐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