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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품질경영촉진법 (약칭: 공산품안전법)

[시행 1999.02.05.] [법률 제5778호 1999.02.0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산품을 제조ㆍ공급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검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2. 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이라 함은 공산품을 제조ㆍ공급(組立ㆍ加工 및 施設設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체(이하 “企業”이라 한다)가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공산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가 설정한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임원 및 직원이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ㆍ관리ㆍ개선하고 보증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체제”라 함은 기업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책임 및 그 운영절차등이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공산품을 제조ㆍ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 (품질경영기본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품질경영 기본방향

2.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의 기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분야의 전문인력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품질개선활동을 하는 기업내 생산현장의 소집단(이하 “分任班”이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

7. 품질경영에 관한 전문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기업 또는 단체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4조 (품질경영진단등)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품질경영의 진단을 위한 계획(이하 “診斷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진단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3.>

②진단계획에 의하여 품질경영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의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의 진단을 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지도를 받게 하거나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⑤품질경영진단의 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5조 (품질경영우수기업의 선정등)

①정부는 품질경영의 실행으로 인하여 품질향상ㆍ원가절감 및 생산성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 또는 분임반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사업지원등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기업내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분임반의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품질경영의 촉진에 크게 공헌한 근로자를 품질명장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ㆍ분임반 및 품질명장의 선정과 포상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인증기관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의 보증능력 및 신뢰성에 대한 인증(이하 “品質保證體制認證”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⑤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신청절차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7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1. 인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8조 (품질보증체제인증등)

①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품질보증체제에 관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업의 품질보증체제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認證審査基準”이라 한다)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기업에게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품질보증체제인증의 절차 및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9조 (품질보증체제인증의 표시)

①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당해 품질보증체제인증의 내용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용하는 문서 또는 송장등에 한하여 표시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연수기관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보증체제인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에 관한 지도,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硏修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연수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⑤연수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11조 (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

제7조의 규정은 연수기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연수기관”으로, “인증업무”는 “연수업무”로 본다.

제12조 (품질보증체제인증공산품의 구매촉진)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제조ㆍ공급하는 공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13조

삭제  <1999. 2. 5.>

제14조

삭제  <1999. 2. 5.>

제15조

삭제  <1999. 2. 5.>

제16조

삭제  <1999. 2. 5.>

제17조 (안전검사)

①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이하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이라 한다)의 제조업자ㆍ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安全檢査義務者”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18조 (안전검사의 기준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의 기준을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공산품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1. 적용대상 및 종류

2. 성분ㆍ성능ㆍ규격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

3. 검사방법

4. 표시사항 및 방법

제19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산품의 판매금지등)

①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 판매를 위한 수입ㆍ진렬ㆍ보관 또는 운반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20조 (안전검사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조약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를 허가받거나 승인을 얻은 상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21조 (안전전문기관의 자주적활동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타 단체(이하 “安全專門機關”이라 한다)의 사업활동을 조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1. 공산품의 안전을 검정하는 사업

2. 안전전문기관이 검정한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보전사업

3. 기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삭제  <1999. 2. 5.>

③삭제  <1999. 2. 5.>

④삭제  <1999. 2. 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제22조

삭제  <1999. 2. 5.>

제23조

삭제  <1999. 2. 5.>

제24조 (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ㆍ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개정 1999. 2. 5.>

1. 삭제  <1999. 2. 5.>

2. 삭제  <1999. 2. 5.>

3. 안전검사의무자

4.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5.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 (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의 진단을 신청하는 기업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안전검사의무자

②인증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연수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에 관한 지도,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전문개정 1997. 12. 13.]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의무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하여 수입ㆍ진렬ㆍ보관ㆍ운반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ㆍ수거등 명령에 위반한 자

제29조 (벌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1.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 또는 송장등외에 제품ㆍ용기 또는 포장에 품질보증체제인증의 표시를 한 자

3. 삭제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ㆍ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市ㆍ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인증기관ㆍ연수기관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부칙 <법률 제4622호, 199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공산품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품으로 본다.

제3조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 (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연간 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6항,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3조제3호 및 제4호, 동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778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