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촉진법 (약칭: 공산품안전법)
이 법은 공산품을 제조ㆍ공급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검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2. 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이라 함은 공산품을 제조ㆍ공급(組立ㆍ加工 및 施設設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체(이하 “企業”이라 한다)가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공산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가 설정한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임원 및 직원이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ㆍ관리ㆍ개선하고 보증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체제”라 함은 기업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책임 및 그 운영절차등이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공산품을 제조ㆍ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품질경영 기본방향
2.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의 기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분야의 전문인력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품질개선활동을 하는 기업내 생산현장의 소집단(이하 “分任班”이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
7. 품질경영에 관한 전문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기업 또는 단체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품질경영의 진단을 위한 계획(이하 “診斷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진단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3.>
②진단계획에 의하여 품질경영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의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의 진단을 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지도를 받게 하거나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⑤품질경영진단의 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정부는 품질경영의 실행으로 인하여 품질향상ㆍ원가절감 및 생산성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 또는 분임반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사업지원등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기업내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분임반의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품질경영의 촉진에 크게 공헌한 근로자를 품질명장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ㆍ분임반 및 품질명장의 선정과 포상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의 보증능력 및 신뢰성에 대한 인증(이하 “品質保證體制認證”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⑤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신청절차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1. 인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①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품질보증체제에 관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업의 품질보증체제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認證審査基準”이라 한다)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기업에게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품질보증체제인증의 절차 및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당해 품질보증체제인증의 내용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용하는 문서 또는 송장등에 한하여 표시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보증체제인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에 관한 지도,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硏修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연수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⑤연수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7조의 규정은 연수기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연수기관”으로, “인증업무”는 “연수업무”로 본다.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제조ㆍ공급하는 공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삭제 <1999. 2. 5.>
삭제 <1999. 2. 5.>
삭제 <1999. 2. 5.>
삭제 <1999. 2. 5.>
①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이하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이라 한다)의 제조업자ㆍ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安全檢査義務者”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의 기준을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공산품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1. 적용대상 및 종류
2. 성분ㆍ성능ㆍ규격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
3. 검사방법
4. 표시사항 및 방법
①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 판매를 위한 수입ㆍ진렬ㆍ보관 또는 운반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산업자원부장관은 조약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를 허가받거나 승인을 얻은 상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타 단체(이하 “安全專門機關”이라 한다)의 사업활동을 조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1. 공산품의 안전을 검정하는 사업
2. 안전전문기관이 검정한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보전사업
3. 기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삭제 <1999. 2. 5.>
③삭제 <1999. 2. 5.>
④삭제 <1999. 2. 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삭제 <1999. 2. 5.>
삭제 <1999. 2. 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ㆍ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개정 1999. 2. 5.>
1. 삭제 <1999. 2. 5.>
2. 삭제 <1999. 2. 5.>
3. 안전검사의무자
4.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5.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의 진단을 신청하는 기업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안전검사의무자
②인증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연수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에 관한 지도,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의무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하여 수입ㆍ진렬ㆍ보관ㆍ운반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ㆍ수거등 명령에 위반한 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1.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 또는 송장등외에 제품ㆍ용기 또는 포장에 품질보증체제인증의 표시를 한 자
3. 삭제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ㆍ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市ㆍ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인증기관ㆍ연수기관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공산품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품으로 본다.
제3조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 (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연간 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6항,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3조제3호 및 제4호, 동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