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 [시행 1963.09.19.] [법률 제1405호 1963.09.19. 폐지]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폭역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405호, 1963. 9. 19.>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