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09. 12. 31.>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 7. 16., 2007. 11. 15., 2017. 10. 17., 2019. 12. 31.>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 11. 15.,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①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07. 11. 15., 2009. 12. 31., 2016. 12. 30., 2017. 10. 17., 2019. 12. 31., 2021. 3. 30., 2022. 9. 27.>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2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4. 삭제 <2009. 12. 31.>
5.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보증금예탁서류”라 한다)
나. 법 제1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보증보험가입서류”라 한다)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8.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6., 2009. 12. 31.>
③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개정 2001. 7. 16., 2017. 10. 17., 2019. 12. 31.>
④ 삭제 <2001. 7. 16.>
⑤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7. 12. 31., 1999. 6. 21., 2007. 11. 15., 2017. 10. 17.>
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2.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07. 11. 15.>
⑥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⑧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 9. 29., 2022. 9. 2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출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항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7., 2019. 12. 31., 2020. 9. 29.>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ㆍ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6. 12. 30., 2017. 10. 17.>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10. 17.>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6. 21.>
③ 삭제 <1999. 6. 21.>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삭제 <1999. 6. 21.>
삭제 <1999. 6. 21.>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07. 11. 15., 2009. 12. 31., 2016. 7. 19., 2016. 12. 30., 2017. 10. 17., 2019. 7. 2., 2019. 12. 31., 2020. 9. 29., 2021. 3. 30., 2022. 9. 27.>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법 제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4의2.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6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라 한다)의 사본
7.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8.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9. 삭제 <2009. 12. 31.>
10.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2. 31., 1998. 2. 28., 1998. 12. 31., 2001. 7. 16., 2007. 11. 15., 2009. 12. 31.>
③ 삭제 <2001. 7. 16.>
④ 삭제 <2001. 7. 16.>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⑦ 포괄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신설 2020. 9. 29., 2022. 9. 2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입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항제4호의2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
나. 제1항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항 제4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2. 31., 1999. 6. 21., 2001. 7. 16., 2007. 11. 15., 2017. 10. 17.>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7., 2019. 12. 31., 2020. 9. 29.>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ㆍ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9. 6. 21., 2001. 7. 16., 2016. 12. 30., 2017. 10. 17.>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①법 제11조 전단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10. 17.>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7. 16., 2007. 11. 15., 2017. 10. 17.>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삭제 <2014. 1. 28.>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삭제 <1998. 12. 3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5., 2009. 12. 31., 2010. 9. 17., 2017. 3. 29., 2017. 10. 17.>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29., 2021. 3. 30., 2022. 9. 27.>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7.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2., 2019. 12. 31., 2020. 9. 29., 2021. 3. 30., 2022. 9. 27.>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삭제 <2019. 12. 31.>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1.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0호에 따른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질ㆍ상태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⑦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한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신설 2020. 9. 29., 2022. 9. 27.>
1.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제1항제7호에 따라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10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제2항제11호에 따라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삭제 <2021. 3. 30.>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 신고 서류의 제출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4. 삭제 <2014. 1. 28.>
5.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 제출
5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5의3.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의 입력
6.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8.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의 제출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제1항 각 호의 내용의 확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①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가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계량한 값(이하 “계량값”이라 한다)
2. 폐기물의 현장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집 및 입력하는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②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ㆍ제한방법ㆍ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0. 3. 31.>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2.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 9. 27.>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자가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의 파기 또는 미제출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전시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수납기관은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이하 “수출입안전관리센터”라 한다)는 매년 12월 10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업무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 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1. 수출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2. 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②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0. 9. 17., 2017. 10. 17.>
③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0. 9. 17., 2017. 10. 1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9. 17.>
④ 삭제 <2001. 7. 1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2. 31., 1998. 2. 28., 1999. 6. 21., 2001. 7. 16., 2009. 12. 3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
2.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8. 8., 2007. 11. 15., 2010. 9. 17., 2017. 10. 17.>
1. 법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ㆍ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계획 취소신고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ㆍ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동의여부의 결정 및 통지
6. 삭제 <2014. 1. 28.>
7.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결과 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 결정 및 통지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ㆍ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ㆍ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ㆍ반출 또는 관리의 명령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ㆍ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 및 결과통보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1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6.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7의2.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5항 후단 및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
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0. 9. 17., 2017. 10. 17., 2021. 3. 30.>
1.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제3조제7항, 제9조제6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입력 및 확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22. 3. 8.>
1. 제3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2022년 1월 1일
4. 제17조의5에 따른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2022년 1월 1일
5. 제17조의6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2022년 1월 1일
6. 제18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 대상품목ㆍ제한방법ㆍ제한기간등: 2022년 1월 1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 9. 17.>
이 영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2조, 제24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68>생략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본문ㆍ제3호 및 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16조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22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⑳생략
제8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수출금지국가에 관한 경과조치)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 부속서 7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제18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을 “협약 당사국가”로 본다. <개정 2022. 9. 27.>
③(진행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보고 등은 이 영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㉖생략
㉗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㉘내지 ㊲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ㆍ수입ㆍ양수 관련 보고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적은 2009년도 하반기 실적만을 종전의 서식에 따라 2010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수입ㆍ경유 동의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수입ㆍ경유 동의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대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의 발급과 반환결정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7> 부터 <192> 까지 생략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수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 수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폐기물의 수입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⑲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2, 제9조제1항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수출입안전관리센터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은 제1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