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2. 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6. 30., 2002. 2. 28., 2003. 12. 31., 2005. 2. 11., 2006. 9. 29., 2017. 2. 28.>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ㆍ특허취소신청인ㆍ심판청구인 그밖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16. 10. 4., 2021. 6. 10.>
①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② 삭제 <2003. 5. 17.>
③ 삭제 <2003. 5. 17.>
④ 삭제 <2003. 5. 17.>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 2015. 7. 29.>
②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0. 4., 2017. 2. 28.>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
2. 법 제6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2. 28.>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ㆍ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ㆍ특허출원인변경신고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ㆍ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ㆍ권리관계 변경신고서ㆍ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6. 30., 2003. 5. 17., 2003. 12. 31., 2005. 2. 11., 2006. 9. 29., 2006. 12. 29., 2014. 12. 30., 2017. 2. 28.>
③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5., 2005. 2. 11., 2006. 12. 29., 2014. 1. 29., 2014. 4. 10.>
④ 삭제 <2006. 12. 29.>
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⑦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⑧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7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0.>
⑨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 9. 29., 2006. 12. 29., 2014. 4. 10.>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0. 7. 27., 2015. 7. 29., 2015. 12. 31.>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2. 2. 28.>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7.>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 1. 3., 2015. 7. 29., 2021. 6. 10.>
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2. 29., 2007. 6. 29.>
1. 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8. 12. 31., 2006. 12. 29.>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1998. 2. 23., 1998. 12. 31., 2006. 12. 29.>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25., 2014. 12. 30.>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3.>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7. 27., 2019. 6. 10., 2020. 7. 1.>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7.>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3., 2005. 2. 11., 2009. 6. 30., 2010. 7. 27.>
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및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1. 6. 30., 2010. 7. 27.>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2. 28., 2006. 9. 29., 2007. 12. 11., 2008. 9. 30., 2009. 6. 30., 2013. 3. 23., 2017. 2. 28.>
1. 출원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심사청구인
4. 삭제 <2006. 9. 29.>
5. 삭제 <2006. 9. 29.>
6. 정정청구인
7. 우선심사신청인
8.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8의2. 재심사청구인
9.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9의2. 특허취소신청인ㆍ특허취소신청참가인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16. 10. 4.>
③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 2001. 6. 30., 2002. 2. 28., 2006. 12. 29., 2008. 12. 31., 2016. 10. 4.>
1. 삭제 <2001. 6. 30.>
2. 삭제 <2001. 6. 30.>
④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6. 10. 4.>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30., 2016. 10. 4.>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8., 2016. 10. 4.>
⑦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28., 2016. 10. 4.>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8., 2016. 10. 4.>
①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3. 12. 31., 2005. 2. 11., 2006. 12. 29., 2011. 2. 25., 2014. 12. 30.>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 <2006. 12. 29.>
3. 삭제 <2006. 12. 29.>
4. 정정발급신청서
5.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7. 삭제 <2020. 7. 1.>
8. 삭제 <2003. 5. 17.>
② 삭제 <2002. 2. 2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영 13조에 따라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7. 1., 2002. 2. 28., 2005. 2. 11., 2014. 12. 30.>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16. 10. 4., 2021. 6. 10.>
1. 삭제 <2021. 6. 10.>
2. 삭제 <2021. 6. 10.>
①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국제사무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703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5. 2. 11., 2012. 6. 28., 2017. 9. 22., 2021. 6. 10.>
②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2. 2. 28., 2006. 1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2. 11.>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2. 11., 2006. 12. 29.>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2. 2. 28.>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7조ㆍ법 제30조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1998. 2. 23.>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ㆍ법 제30조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7. 1.>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④ 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132조의3제1항,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다른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정정청구서에 첨부하려는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정정청구서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32조의4ㆍ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 10. 30., 1993. 12. 31., 1997. 7. 1., 1998. 12. 31., 1999. 7. 1., 2001. 6. 30., 2002. 2. 28., 2003. 5. 17., 2005. 2. 11., 2006. 9. 29., 2006. 12. 29., 2007. 6. 29., 2008. 9. 30., 2009. 6. 30., 2010. 7. 27., 2011. 2. 25., 2011. 12. 2., 2014. 12. 30., 2015. 7. 29., 2016. 10. 4., 2017. 2. 28., 2019. 6. 10., 2021. 6. 10., 2022. 4. 19., 2022. 7. 1.>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5의3. 특허출원서에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의 보정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5의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거나 명세서 및 도면(설명 부분만 해당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경우
5의5.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을 기초로 새로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0. 법 제47조제5항 또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1.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2. 2. 28., 2003. 5. 17., 2011. 2. 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2006. 12. 29.>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8. 12. 31., 2001. 6. 30., 2006. 12. 29., 2016. 10. 4.>
②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06. 12. 29.>
③특허취소신청, 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이하 “특허취소신청번호”라 한다),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1998. 2. 23., 1998. 12. 31., 2001. 6. 30., 2006. 9. 29., 2016. 10. 4., 2017. 2. 28.>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6. 30., 2005. 7. 1., 2006. 12. 29., 2009. 6. 30., 2011. 12. 2., 2017. 9. 22.>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삭제 <2006. 9. 29.>
법 제46조, 법 제132조의5 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6. 12. 29., 2017. 2. 28.>
1. 삭제 <2002. 2. 28.>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7., 2006. 9. 29., 2006. 12. 29., 2007. 6. 29., 2017. 2. 28.>
1. 법 제132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려는 자
2.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136조제11항에 따라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4.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6. 9. 29., 2006. 12. 29., 2007. 6. 29., 2017. 2. 28.>
1. 삭제 <2002. 2. 28.>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136조제8항(법 제132조의3제3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①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 2. 23., 2002. 2. 28., 2006. 12. 29.>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01. 6. 30.>
①법 제46조,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및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 6. 22., 1998. 2. 23., 1999. 7. 1., 2001. 6. 30., 2003. 5. 17., 2007. 6. 29., 2014. 12. 30.>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7. 29., 2017. 2. 28.>
⑤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1998. 12. 31., 2015. 7. 29., 2017. 2.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자
2. 법 제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완을 하려는 자
3.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01. 6. 30.>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②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2006. 12. 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2001. 6. 30.>
법 제215조의2에 따라 청구항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2006. 12. 29., 2014. 12. 30., 2017. 9. 22.>
삭제 <2006. 9. 29.>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2014. 12. 30.>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2. 29., 2009. 6. 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 6. 29., 2014. 12. 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3. 30.>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3. 30.>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7. 1.>
③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1.>
④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7. 1.>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6. 12. 29., 2014. 12. 30.>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2. 특허출원일자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특허청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2006. 9. 29., 2006. 12. 29., 2014. 12. 30.>
②법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08. 9. 30., 2013. 3. 23.>
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ㆍ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 2. 11., 2017. 2. 28.>
④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중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 2. 11., 2006. 12. 29., 2007. 6. 29., 2014. 12. 30.>
⑤ 삭제 <2017. 9. 22.>
⑥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 <개정 2017. 9. 22., 2020. 7. 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①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8. 12. 31., 1999. 7. 1., 2001. 6. 30., 2002. 2. 28., 2006. 12. 29., 2014. 12. 30.>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 6. 30.>
3.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 6. 30.>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5. 2. 11., 2006. 12. 29.>
②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2006. 12. 29.>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08. 12. 31., 2019. 6. 10.>
②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ㆍ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08. 12. 31., 2014. 12. 30., 2019. 6. 10.>
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29.>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발명자를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ㆍ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7. 1.>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7. 1., 2001. 6. 30., 2006. 9. 29., 2006. 12. 29.>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4. 삭제 <2006. 9. 29.>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2. 29., 2009. 6. 30.>
③ 삭제 <2017. 9. 22.>
④ 삭제 <1998. 12. 31.>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2. 29., 2009. 6. 30.>
①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2. 28., 2006. 12. 29.>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2. 29., 2009. 6. 30.>
③ 삭제 <1998. 12. 31.>
삭제 <2006. 9. 29.>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특허거절결정의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1998. 2. 23., 2001. 6. 30., 2006. 9. 29.>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12. 31.>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①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4. 12. 30., 2017. 9. 22., 2020. 7. 1.>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17. 9. 22.>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2.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현황
3.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현황
4.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 임직원 현황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6. 2.>
①법 제60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2006. 12. 29., 2007. 6. 29., 2014. 12. 30.>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7., 2006. 12. 29.>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 4. 19.>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③ 삭제 <2019. 6. 10.>
법 제61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9. 30., 2020. 3. 30.>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7. 1., 2014. 12. 30., 2019. 6. 10.>
② 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6. 10.>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22. 4. 19.>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1.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19.>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거절이유 등 통지, 직권보정 사항, 심판사건, 이의신청, 취소신청사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자진보정 또는 기타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 2001. 6. 30., 2006. 9. 29., 2006. 12. 29., 2007. 6. 29., 2009. 6. 30., 2014. 12. 30., 2017. 2. 28., 2019. 6. 10., 2024. 3. 15.>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 및 제141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01. 6. 30., 2014. 1. 29., 2014. 4. 10.>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은 당해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용특허공보 또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1997. 7. 1.>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6. 12. 29., 2007. 6. 29., 2014. 12. 30.>
②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 7. 1., 1998. 12. 31., 2014. 12. 30.>
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17., 2006. 12. 29.>
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7.>
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9., 2006. 12. 29., 2014. 12. 30.>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 법 제63조의3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이하 이 조에서 “선출원국”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출원국 심사관이 거절이유 또는 특허여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의 사본 각 1통
2. 제1호의 통지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심사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1997. 7. 1.>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01. 6. 30., 2006. 9. 29., 2007. 6. 29., 2011. 12. 2.>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삭제 <2006. 9. 29.>
4. 삭제 <2006. 9. 29.>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②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01. 6. 30., 2006. 9. 29., 2009. 6. 30., 2014. 1. 29., 2014. 12. 30.>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결정의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 결정연월일
8. 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삭제 <1997. 7. 1.>
삭제 <2006. 9. 29.>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06. 12. 29., 2014. 12. 30., 2018. 5. 29.>
②특허청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4. 28., 2006. 12. 29., 2011. 2. 25., 2014. 12. 30.>
③특허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특허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06. 12. 29., 2014. 12. 30.>
④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특허증(이하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2014. 12. 30., 2018. 5. 29.>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9서식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4. 12. 30.>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특허증이 특허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4. 12. 30.>
③특허청장은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한 후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2. 28.>
④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이하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2014. 12. 30.>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9서식
특허청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5., 2014. 12. 3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28., 2006. 12. 29., 2011. 2. 25., 2014. 12. 30., 2017. 9. 22., 2018. 5. 29.>
1.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허증의 재발급신청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신청
3.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재발급신청
②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06. 12. 29., 2014. 12. 30., 2018. 5.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발명자 등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25., 2014. 12. 30., 2018. 5. 29.>
1.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증의 발급신청
2.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발급신청
3.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 신청
④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11. 2. 25.>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2. 28., 2006. 12. 29., 2011. 12. 2.>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993. 12. 31., 1996. 6. 22., 1997. 7. 1., 1998. 12. 31., 2008. 9. 30., 2013. 3. 23.>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6. 30., 2011. 12. 2., 2014. 1. 29.>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법 제9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9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가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9.>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영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7. 1., 2022. 7. 1.>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2. 제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3.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6.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7.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같은 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ㆍ신청ㆍ보정ㆍ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특허청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5. 17., 2005. 2. 11., 2005. 9. 1., 2008. 9. 30., 2014. 12. 30., 2022. 4. 19.>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1., 2008. 9. 30., 2014. 12. 30.>
1. 삭제 <2014. 12. 30.>
2. 삭제 <2014. 12. 30.>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132조의2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 법 제132조의17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③ 법 제133조, 법 제134조, 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1.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포함한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8. 12. 31., 2001. 6. 30., 2002. 2. 28., 2003. 5. 17., 2006. 12. 29., 2009. 6. 30., 2017. 2. 28.>
1. 삭제 <2002. 2. 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⑤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6. 12. 29., 2017. 2. 28.>
법 제13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6. 29., 2017. 2. 28.>
1.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법 제132조의3제3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8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①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허취소신청번호 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8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2. 25., 2015. 7. 29.>
삭제 <1998. 2. 23.>
①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7., 2006. 12. 29.>
②법 제132조의13제2항, 법 제147조제3항, 법 제154조의2제2항, 법 제15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4항, 법 제156조제2항(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7. 2. 28., 2021. 10. 21.>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법 제132조의7제2항 또는 법 제15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판관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7. 2. 28., 2021. 10. 21.>
① 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6조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참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②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7., 2006. 12. 29., 2017. 2. 28.>
①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견서, 그 밖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7., 2006. 1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06. 12. 29.>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①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6. 12. 29.>
②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①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ㆍ관리한다.
1. 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동일ㆍ유사한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후보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 7.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법 제15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② 법 제15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① 법 제154조의3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54조의3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54조의3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전에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28., 2006. 12. 29.>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재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결정서(법 제132조의14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14. 1. 29., 2017. 2. 28.>
1. 특허취소신청번호 또는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또는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법 제164조제1항(법 제132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1. 삭제 <2002. 2. 28.>
2. 비용계산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 법 제132조의3제4항 또는 제133조의2제5항(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정청구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판청구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③법 제132조의12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8. 12. 31., 2003. 5. 17., 2006. 12. 29., 2017. 2. 28.>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11. 2. 25., 2017. 2. 28., 2017. 9. 22.>
⑤특허취소신청참가인 또는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28., 2006. 12. 29., 2017. 2. 28.>
삭제 <1993. 12. 31.>
삭제 <1998. 2. 23.>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8. 12. 31., 2003. 5. 17., 2006. 12. 29., 2009. 6. 30.>
1. 삭제 <2002. 2. 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2의2. 정정명세서 및 도면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2. 28.>
국제출원을 한 후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에 국제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삭제 <1999. 7. 1.>
삭제 <1999. 7. 1.>
국제출원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적은 언어(이하 “국제출원의 언어”라 한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그 밖에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①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 및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면 14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④ 제3항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1. 제출명령을 받은 해당 서류의 원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제3항에 따라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92.4(g)(i)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1., 2009. 6. 30., 2014. 12. 30.>
⑥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2.4(g)(ii)에 따라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30.>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 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ㆍ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내용
4. 국제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출원서 또는 제106조의23제2항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이하 “국제예비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②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을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 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후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 또는 대표자의 선임ㆍ해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2008. 12. 31.>
④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90.6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복대리인의 선임ㆍ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2008. 12. 31.>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90.5(b)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위임장 제출서에 포괄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포괄위임장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서ㆍ국제예비심사청구서 기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 또는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2008. 12. 31.>
삭제 <1999. 7. 1.>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와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2008. 12. 31.>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다)가 제2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조약규칙 91.1(a)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 91.1(a)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이하 “국제조사”라 한다) 또는 조약 제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심사”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
2. 조약규칙 91.1(b)(iii)에 따른 서류
③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해당 서류가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그 밖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제91.1(h)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을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조약규칙 91.1(c)부터 (f)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신청이 조약규칙 91.1(g)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7항에 따른 정정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2. 30.>
1. 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일
⑨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그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3. 6. 28.>
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당해서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당해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또한 항공우편외의 방법으로는 도달에 통상 3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출원인이 서류의 도달지연을 알게 된 날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월이내, 당해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86조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당해우편물의 망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증거”는 각각 “증거 또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는 새로운 서류 및 새로운 서류가 망실한 서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우편의 지연으로”는 각각 “우편물의 망실로”로, 동조제3항중 “당해서류”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여 제출된 새로운 서류”로 본다.
삭제 <2012. 6. 28.>
①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전쟁ㆍ혁명ㆍ폭동ㆍ파업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와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4. 19.>
1.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4. 19.>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규칙에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법 제19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9. 30., 2013. 3. 23.>
법 제19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개정 2011. 2. 25., 2013. 3. 23.>
①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각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포함한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3통을 별개의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삭제 <2014. 12. 30.>
①국제출원의 출원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2008. 12. 31., 2014. 12. 30.>
②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09. 6. 30., 2014. 12. 30.>
①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31.>
1.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
2.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중 조약 제43조 또는 제44조가 적용되는 각 지정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3. 조약 제45조(1)이 적용되는 각 지정국의 지역특허[조약 제2조(iv)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및 국내특허[조약 제45조(2)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자국내 선출원에 대하여 취하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당해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법 제193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①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조약규칙 12.3(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2.3(d)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2005. 7. 1., 2014. 12. 30.>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09. 6. 30.>
1. 국제조사용 번역문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삭제 <2008. 12. 31.>
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1. 보완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삭제 <1999. 7. 1.>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4(i)에 따라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①법 제19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 9. 30., 2008. 12. 31., 2013. 3. 23.>
②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1. 도면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하 “정정 부분”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7. 1.>
1.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2.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7. 1.>
1.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적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각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보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⑥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접수일을 법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접수일이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되는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① 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00조에 따른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제출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취하된 경우에는 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의 인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취하하려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95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 6. 30., 2003. 12. 31., 2006. 12. 29., 2008. 9. 30., 2008. 12. 31., 2013. 3. 23., 2014. 12. 30.>
1.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최소 1명의 출원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 및 국적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
2.출원인 또는 대리인(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중 최소 1명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할 것. 다만,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3. 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1. 보정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년 4월과 우선일부터 1년 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②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후에 특허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조기국제공개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2. 29.>
③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우선일부터 기산하여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변경된 우선일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1. 조약규칙 4.10(a)(ii)에 따른 선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제10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그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2. 31.>
1.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일 것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일 것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의 수수료를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6bis.1(a)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7., 2003. 12. 31., 2014.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2018. 5. 29.>
삭제 <1999. 7. 1.>
삭제 <2003. 12. 31.>
① 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 9. 30., 2013. 3. 23.>
②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로 한다. <개정 2008. 9. 30.>
①특허청장은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2009. 6. 30.>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삭제 <2003. 12. 31.>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자지정은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2018. 5. 29.>
①조약 제2조(vi)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에 그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수리한 관청이 인정하는 당해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등본(이하 “우선권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②대한민국에 제출한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 보정서 또는 추가 신청서에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의 취지를 적거나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 6. 30., 2005. 2. 11., 2006. 12. 29., 2008. 12. 31., 2018. 5. 29.>
③ 삭제 <2012. 6. 28.>
④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6. 12. 29., 2012. 6. 28.>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청장에 대하여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6. 30., 2003. 12. 31.>
1. 우선일부터 2년 6월을 경과한 경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3.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출원이 금지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본”이라 한다)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후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 출원시의 국제출원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조약규칙 22.1(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하여 그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③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국제출원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조약규칙 43bis.1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2. 31.>
②특허청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 2. 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2. 11., 2006. 12. 29., 2014. 12. 30.>
1. 국어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 2. 11., 2014. 12. 30.>
⑤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30., 2012. 6. 28., 2014. 12. 30.>
1. 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나. 단순히 발견한 동물ㆍ식물의 변종
다.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마. 정보의 단순한 제시
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2.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⑥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일부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1., 2014. 12. 30., 2017. 2. 28.>
⑦ 국제출원의 청구범위가 조약규칙 6.4(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⑧심사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 31., 2005. 2. 11., 2014. 12. 30., 2017. 2. 28.>
①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약규칙 13ter.1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1., 2022. 7. 1.>
1. 삭제 <2022. 7. 1.>
2.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3. 서열목록이 출원 시의 국제출원에 개시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진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2006. 12. 29.>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1., 2014. 12.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서열목록에 기재된 사항중 최초의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은 국제출원의 일부로 보지 아니한다.
⑤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 31., 2014. 12. 30.>
삭제 <2022. 7. 1.>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이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④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1., 2014. 12. 30.>
⑤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조약규칙 20.5 또는 20.5bis에 따라 명세서, 도면 등의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 40bis.1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⑥ 심사관은 제5항에 따라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출된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포함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 7. 1.>
⑦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20. 7. 1.>
①제106조의14제1항에 따라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위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5. 2. 11., 2020. 7. 1.>
1.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2.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추가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
② 삭제 <2005. 2. 11.>
③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1.>
①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ㆍ결정한다.
②특허청장은 각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14. 1. 29.>
1. 추가수수료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내용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⑤특허청장은 납부된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결정에 의한 금액을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때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⑥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된 발명의 명칭은 심사관이 이를 결정한다.
1. 국제출원에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명칭에 관하여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조약규칙 4.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발명의 명칭을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에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요약서에 관하여 조약규칙 38.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포함된 요약서가 조약규칙 8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작성한 요약서를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을 하거나, 심사관이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작성한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④출원인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1. 보정서 2통(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의견서 1통(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이 있는 때에는 요약서의 보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요약서를 보정한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그 보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29.>
①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5. 발명의 명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6.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7. 국제조사를 한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8.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
9. 국제조사완료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1., 2014. 12. 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견해와 관련되는 문헌
4. 견해서 작성일
5. 그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8. 12. 31.>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②특허청장은 제106조의11제5항 또는 제10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①다른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선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가 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②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료의 반환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4. 12. 30.>
①조약 제31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②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6. 12. 29., 2008. 12. 31.>
1.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2. 우선일부터 22월
③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 제2장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31.>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후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1.>
①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 출원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3. 12. 31.>
6.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1. 보완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8. 12. 31.>
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최소 1명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7., 2006. 12. 29.>
1. 보정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2. 31.>
⑤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수수료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14.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삭제 <2003. 12. 31.>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보정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3. 12. 31., 2006. 12. 29., 2008. 12. 31., 2010. 7. 27., 2014. 12. 30.>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2의2.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조약 제33조(1)에 따른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 우선권주장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9.>
②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4. 12. 30.>
1. 국어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 전까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7., 2006. 12. 29., 2008. 12. 31., 2010. 7. 27., 2014. 12. 30.>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1의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1의3.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특허청장은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한다.
②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조약 제34조(2)(c)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5. 2. 11., 2014. 12. 30.>
1. 제106조의1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거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③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일부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6.2(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를 준용한다.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3)(a)에 따른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고 그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14. 12. 30.>
③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④제106조의14제7항ㆍ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의14제7항 중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하려는 자”로, 제106조의15 중 “조약 제17조(3)(a)”는 “조약 제34조(3)(a)”로 본다. <개정 2005. 2. 11., 2014. 12. 30., 2020. 7. 1.>
①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본다. <신설 2003. 12. 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2014. 12. 30.>
1. 제106조의36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37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6조의38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조약 및 조약규칙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④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다.
⑤제2항ㆍ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7., 2003. 12. 31., 2006. 12. 29.>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⑥제2항, 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17., 2003. 12. 31., 2006. 12. 29., 2008. 12. 31., 2010. 7. 27., 2014. 12. 30.>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2의2.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6.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7. 제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
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1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특허청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①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8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1. 제106조의23제5항ㆍ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②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7의 규정에 의한 취급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2. 제106조의23제5항 또는 제106조의26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06조의7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국제출원등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국적등의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6. 30.>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6. 30.>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규정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로 한다. <개정 2006. 12. 29.>
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개정 1999. 7. 1., 2005. 2. 11.>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
법 제20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7. 6. 29., 2008. 9. 30., 2013. 3. 23., 2015. 12. 31.>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①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②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b-bis)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b-bis)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5. 2. 11.>
②제25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3. 12. 31., 2005. 2. 11.>
①법 제201조 및 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 2002. 2. 28., 2003. 5. 17., 2006. 12. 29., 2008. 12. 31., 2010. 7. 27., 2014. 12. 30.>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7., 2014. 12. 30.>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17., 2003. 12. 31., 2006. 9. 29., 2006. 12. 29., 2010. 7. 27., 2014. 12. 30.>
④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 5. 17., 2010. 7. 27., 2014. 12. 30.>
⑤ 법 제201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0.3(b)(ⅱ) 및 20.5(d)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을 조약규칙 20.3(b)(ⅰ), 20.5(b) 또는 20.5(c)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①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91.3(f)에 따라 조약규칙 91.1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약규칙 91.1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법 제204조제1항 및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09. 6. 30.>
1.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보정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09. 6. 30.>
1.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설명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③ 삭제 <2002. 2. 28.>
법 제206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2. 28.>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에 있어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개되지 아니하여 특허청장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서류(특허청장에게 제출된 서류는 제외한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의 사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일까지 그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본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①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6. 12. 29., 2014. 12. 30.>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 각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2통
법 제2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란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같은 조 (xix)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3. 12. 31., 1996. 6. 22., 1998. 12. 31., 1999. 7. 1., 2008. 9. 30., 2013. 3. 23.>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①법 제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발급신청ㆍ자료열람(복사)신청ㆍ서류등본(초본)발급신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 특허취소신청사실증명신청ㆍ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ㆍ특허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ㆍ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ㆍ심결문송달증명신청 및 결정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발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6. 12. 29., 2014. 12. 30., 2015. 12. 31., 2017. 2. 28.>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서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에 관한 서류
3. 거절이유통지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
4. 그 밖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2024. 8. 7.>
삭제 <2024. 8. 7.>
법 제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01. 6. 30.>
삭제 <2024. 8. 7.>
삭제 <2024. 8. 7.>
① 법 제2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는 경우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표시방법과 그 밖의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3. 30.>
삭제 <2008. 9. 30.>
삭제 <2018.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3호서식ㆍ별지 제18호서식ㆍ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출원공고번호 제 호” 및 “출원공고일 년 월 일”을 각각 삭제한다.
①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특허법 제135조 내지 동법 제137조”를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2조의4, 제135조 내지 제137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중 “제58조 내지 제69조”를 “제58조ㆍ제60조 내지 제69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경우의 보정)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서류 부본을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자가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단서 및 제1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서류를 각 1통씩만 제출할 수 있다.
③(보정에 의한 플로피디스크의 제출)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서류 부본을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자가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후에 특허사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설정특허료납부서 제출시까지 보정내용이 반영된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전체를 수록한 플로피디스크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술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학술단체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학술단체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내지 제106조 및 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 내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된 국제출원ㆍ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최초로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의10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제1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우선권서류사본의 도달공고를 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5호중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중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9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중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ㆍ제9조의2ㆍ제9조의8제2항ㆍ제120조의5 및 제12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부본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4,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내지 제62조, 제68조, 제114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특허출원ㆍ특허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출원의 체약국 지정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의3, 제106조의6제3항, 제106조의8, 제106조의11, 제106조의12, 제106조의14, 제106조의19, 제106조의20, 제106조의23, 제106조의45, 제113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하고, 제92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③(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4, 제106조의27, 제106조의29 내지 제106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청구되는 국제예비심사청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12, 제106조의15, 제106조의16, 제106조의38 및 제106조의39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25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조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 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제예비심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8 및 제106조의39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청구되는 국제예비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이후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ㆍ제5조제2항ㆍ제9조제1항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의2ㆍ제13조의4ㆍ제32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49조 및 제57조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별지 제5호의2서식ㆍ별지 제20호서식ㆍ별지 제27호서식ㆍ별지 제28호서식ㆍ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하여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특허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특허이의신청 후의 답변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임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특허이의신청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9. 절차의 취하(포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10.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답변의 제출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11.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
12. 특허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13.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구분]란 중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을 “□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으로 하고, 뒤쪽의 1. 구분 및 관련규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분 및 관련 규정
┌────────┬─────────────┬───────────────────┐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출원인코드 정보 │-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 │
│및 등록명의인 │자가 성명ㆍ주소ㆍ인감ㆍ전 │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
│표시 변경(경정) │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 │
│ │경정하려는 경우 │칙」 제36조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
│ │- 등록명의인의 주소ㆍ인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제 │
│ │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 │7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제4조 │
│ │려는 경우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제9조 │
├────────┼─────────────┼───────────────────┤
│출원인코드 정정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
│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 │
│ │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 │
│ │ │칙」 제36조 │
└────────┴─────────────┴───────────────────┘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중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에는 “출원인”, “심사청구인”, “등록명의인” 등으로, 출원인코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후 출원인”으로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5호가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변경(경정, 정정)원인]란
[변경(경정, 정정)원인]란에는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이유 또는 출원인코드를 정정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7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 :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 신고의 서식 중 출원인 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은 출원인코드의 정보변경(경정)과 함께 2008. 1. 1. 이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변경(경정)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이 같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인코드의 정보와 등록명의인이 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는 일괄하여 변경(경정)됩니다.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일괄하여 변경(경정)하려면 최초 신청시에는 이 서식 대신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을 사용하고, 그 이후의 신청시에는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28조,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4조제8항제1호, 제93조의2제1항제1호,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의2, 제103조, 제106조의6, 제116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3항, 제34조,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1조,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6조의7, 제106조의24제3항 및 제106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제3호, 제106조의19, 제106조의23, 제106조의24제2항, 제106조의33, 제106조의36, 제106조의40 및 제106조의41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의2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2007년 4월 1일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11제5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93조제2항, 제112조,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청구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 및 제112조, 별지 제43호부터 별지 제46호까지 및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출원 및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3, 제106조의36 및 제106조의4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국제출원의 보정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를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포괄위임등록신청서”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로,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서”를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로 한다.
제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 제88조의2, 제106조의6제3항ㆍ제4항, 제106조의11제5항제1호나목,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미준수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제조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전자서명 및 온라인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5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112조의2,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제118조 및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및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바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개정규정 중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42조제4호, 제48조제2항제4호, 제54조제6호, 제54조의4제6호, 제67조제3호 및 제106조의16제4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5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의 심사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심사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9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정의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0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의 보정기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나목1)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5조의5”를 “「상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포괄위임장란 위임사항 D13.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상표법」 제5조의26”을 “「상표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표법」 제5조의28”을 “「상표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아목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 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0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76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3조ㆍ제20조ㆍ제6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14”를 “「상표법」 제17조”로, “「상표법」 제5조의15제2항ㆍ제5조의16”을 “「상표법」 제18조제2항, 제19조”로, “「상표법」 제23조제4항ㆍ제46조의4제3항ㆍ제48조제3항”을 “「상표법」 제55조제3항, 제87조제3항, 제2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21”을 “「상표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로, “「상표법」 제77조의24”를 “「상표법」 제148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6조”로, “「상표법」 제34조의2”를 “「상표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4)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 중 “「상표법」 제20조제4항”을 “「상표법」 제46조제4항”으로, “「상표법」 제21조제2항”을 “「상표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87조”를 각각 “「상표법」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12조제1항”을 “「상표법」 제48조제1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합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기재할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의4 및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5”를 “「상표법」 제53조 및 「상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상표법」 제87조”를 “「상표법 」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권자인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심판종류 및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1조”를 “「상표법」 제117조”로, “「상표법」 제72조”를 “「상표법」 제118조”로, “「상표법」 제72조의2”를 “「상표법」 제214조”로,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법」 제79조)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79조)”을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및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상표법」 제116조)”으로, “「상표법」 제75조”를 “「상표법」 제121조”로, “「상표법」 제73조”를 “「상표법」 제119조”로, “「상표법」 제74조”를 “「상표법」 제120조”로, “「상표법」 제83조”를 “「상표법」 제15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 [예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7조의11”을 “「상표법」 제135조”로, “「상표법」 제77조의19”를 “「상표법」 제143조”로, “「상표법」 제77조의20”을 “「상표법」 제14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77조의28제3항”을 “「상표법」 제15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위임장 위임사항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포괄위임사항 중 코드번호 C14, C18, C19, D12, D18 및 D27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한 포괄위임사항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51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특허출원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기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 □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5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구분】란 중 우선심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3호 또는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선행기술조사(디자인, 상표)의뢰된 출원]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각각 적되 의뢰기관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특허ㆍ실용신안(디자인,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의뢰기관이 모든 기술분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의뢰일자】란의 다음 행에 【국제특허분류】란을 만들고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적습니다.
[예 1]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예 2]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국제특허분류】 G02F 1/13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정 부분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2호를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65조의2”를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로 한다.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제1항, 제106조의38,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출원을 출원한 경우에는 제54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및 제1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