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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2008.10.28.] [법률 제8394호 2007.04.27. 제정]
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등)부터 제12조(미수범)까지의 죄

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제2장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제1항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조사)

①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성폭력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제8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성폭력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③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부착명령의 선고는 성폭력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선변호인 등)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는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조 (집행지휘)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또는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②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가석방된 자가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④제3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⑤그 밖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①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피부착자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⑥그 밖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가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가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가해제의 취소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부착명령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4.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제21조 (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2조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도소장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결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기 5일 전까지 피치료감호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자장치의 부착)

①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1. 가석방되는 날

2.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되는 날.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부착한다.

③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25조 (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된 자 또는 치료위탁된 자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부착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제26조 (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ㆍ제5항,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8조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①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기간 중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②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3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제31조 (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ㆍ제5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그의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은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전자장치 부착 가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①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조 (벌칙)

①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장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4조ㆍ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38조 (벌칙)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