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적용유예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삭제 <2000. 7. 1.>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신설 1982. 1. 8., 1987. 12. 31.>
①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특별소비세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③영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특별소비세총괄납부포기신고서에 의한다.
①영 제19조제1항ㆍ영 제26조제1항 또는 영 제30조(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ㆍ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②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③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삭제 <2000. 7. 1.>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또는 통보서에 의한다.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ㆍ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의한다. <개정 1984. 5. 1., 1994. 12. 31.>
②영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증명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 7. 1.>
삭제 <2000. 7. 1.>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②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에 의한다.
①영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②영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영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특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영 제33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에 의하고, 영 제33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하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8. 3. 21.>
①영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0. 7. 1.>
②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의한다. <개정 2000. 7. 1.>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2002. 2. 21.>
②영 제3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0. 7. 1.>
③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신설 2000. 7. 1.>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삭제 <1994. 12. 31.>
삭제 <1994. 12. 31.>
①영 별표 2 제4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대중체육시설업의 골프장으로서 동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②영 별표 2 제4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직물류세법시행규칙 및 석유류세법시행규칙(이하 “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신고서와 종전의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가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장소인 경우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과세장소에 관하여 종전의 입장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구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제4조 (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직물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교부된 면세물품판매소지정증 및 면세직물류판매소지정증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소지 및 반입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소지(반입)물품신고서에 의한다.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3항 각호의 해외지사의 장이 제조자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하는 판매명세서의 도달기한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부터 1981년 7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7월 31일까지, 1981년 8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입국하는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4년 5년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거나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 지정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교부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