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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검법)

[시행 2022.09.10.] [법률 제18861호 2022.05.09.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장 특별검사의 권한 및 의무
제7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사건(이하 “담당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8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가 특정 검사 및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관계 기관의 장이 제5항 본문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9.>

제8조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담당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기관 근무 경력,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사관은 담당사건의 수사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등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사건처리절차
제10조 (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제11조 (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2조 (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특별검사의 지위 및 신분보장
제13조 (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대통령에게 후임 특별검사보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⑥ 특별검사등은 제12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 및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 (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

④ 대통령이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제8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신분보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 (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판관할)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9조 (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담당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동거인ㆍ변호인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 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임)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검사의 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2조 (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수사내용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423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