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톤세법 [시행 1976.01.31.] [법률 제2874호 1975.12.31. 타법폐지]톤세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2874호, 1975. 12. 31.>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률) 톤세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