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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토지수용법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1999.02.08.] [법률 제5909호 1999.02.0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 1. 19.>

제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以下 公益事業이라 한다)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1. 1. 19.>

②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 1. 19.>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

제3조 (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거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식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정의)

①이 법에서 기업자라 함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1. 1. 19.>

②이 법에서 토지소유자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1971. 1. 19.>

③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ㆍ19>

④이 법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말한다.<개정 1971. 1. 19., 1981ㆍ12ㆍ31>

제5조 (수용의 제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개정 1971. 1. 19.>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1971. 1. 19.>

제7조 (기간의 계산방법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1. 1. 19.>

제8조 (대리인)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의 제출등 행위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기타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준비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① 기업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기업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인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업자, 사업의 종류 및 출입할 토지의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9. 2. 8.>

제10조 (출입의 통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9. 2. 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9. 2. 8.>

③일출전, 일몰후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승낙없이 주거나 경계표, 담 등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2조 (장해물의 제거등)

①기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해가 되는 식물이나 책원(以下 障害物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토지의 시굴이나 시추 또는 이에 수반하는 장해물의 제거(以下 試掘等이라 한다)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9. 2.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토지에 시굴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거한 날 또는 시굴등을 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증표등의 휴대)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기업자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 19., 1999. 2. 8.>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토지의 시굴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9. 2. 8.>

③제1항 및 제2항에 지정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63ㆍ4ㆍ2, 1997ㆍ12ㆍ13>

제3장 사업의 인정등
제14조 (사업인정)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3. 4. 2., 1971. 1. 19., 1997ㆍ12ㆍ13>

제15조 (협의 및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63. 4. 2., 1971ㆍ1ㆍ19, 1997ㆍ12ㆍ13, 1999. 2. 8.>

제16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4ㆍ7, 1997ㆍ12ㆍ13, 1999. 2. 8.>

②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전문개정 1971ㆍ1ㆍ19]
제16조의 2

삭제 <1981·12·31>

제17조 (사업인정의 실효)

기업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1ㆍ1ㆍ19>

제18조 (사업의 폐지와 변경)

①기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변경이 있은 것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7ㆍ12ㆍ13, 1999. 2. 8.>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기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안 때에는 미리 기업자의 의견을 들어 제2항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9. 2. 8.>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7ㆍ12ㆍ13, 1999. 2. 8.>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19]
제18조의 2 (토지등의 보전)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의 손괴 또는 수거를 하지 못한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2. 8.>

[본조신설 1971ㆍ1ㆍ19]
제4장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

삭제 <1971·1·19>

제20조

삭제 <1971·1·19>

제21조

삭제 <1971·1·19>

제22조 (토지물건조사권)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기업자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토지 또는 공작물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9>

②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그 내용을 당해조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③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9. 2. 8.>

⑤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1. 1. 19.>

제2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효력)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부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 1. 19., 1981ㆍ12ㆍ31>

제25조 (협의와 재결의 신청)

①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③삭제 <1971ㆍ1ㆍ19>

④삭제 <1971ㆍ1ㆍ19>

제25조의 2 (협의성립확인)

①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는 수용재결신청기간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0ㆍ4ㆍ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6조 내지 제38조ㆍ제41조 내지 제43조ㆍ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9. 2. 8.>

③기업자가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받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신설 1981ㆍ12ㆍ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이 법에 의한 재결로 보며, 기업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개정 1981ㆍ12ㆍ31>

[본조신설 1963ㆍ4ㆍ2]
제25조의 3 (재결신청의 청구)

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第4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25조의 4

삭제 <1981·12·31>

제26조 (천재사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천재, 지변 기타 사변에 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나 도인 때에는 당해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이를 사용한다.<개정 1971. 1. 19., 1981ㆍ12ㆍ31, 1997ㆍ12ㆍ13, 1999. 2. 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 1. 19., 1981ㆍ12ㆍ31, 1999. 2.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 (급시를 요하는 토지의 사용)

①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의 절차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28조 (설치)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 4. 2., 1971. 1. 19., 1981ㆍ12ㆍ31, 1997ㆍ12ㆍ13>

제29조 (재결사항)

①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를 재결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12ㆍ31>

②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 1. 19.>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4. 기타 이 법에 규정한 사항

③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제29조의 2 (재결의 경정)

①재결에 위산ㆍ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ㆍ4ㆍ2]
제29조의 3 (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하여 재결을 유탈한 때에는 그 유탈된 신청의 부분은 계속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된다.

[본조신설 1963ㆍ4ㆍ2]
제3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7ㆍ12ㆍ13>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있었던 자

⑥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⑧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급 및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ㆍ4ㆍ7]
제30조의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1999. 2. 8.>

③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 7인이 된다.  <개정 1999. 2. 8.>

④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ㆍ4ㆍ7]
제31조 (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ㆍ4ㆍ7]
제32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1ㆍ12ㆍ31>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위원이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81ㆍ12ㆍ31>

제33조 (신분보장)

위촉위원은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제34조 (회의 및 의사)

①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삭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5조 (관할)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하는 사항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한다.<개정 1963ㆍ4ㆍ2, 1971. 1. 19., 1981ㆍ12ㆍ31, 1997ㆍ12ㆍ13>

1.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이상의 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29조에 규정하는 사항중 제1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36조 (열람)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 19.>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삭제 <1990ㆍ4ㆍ7>

제37조 (심의의 개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조사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의의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1차에 한하여 2주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1. 1. 19., 1981ㆍ12ㆍ31>

제39조

삭제 <1990·4·7>

제40조 (화해의 권고)

①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위원 3인으로써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화해조서에 서명날인한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화해조서의 성립이나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제41조 (위원의 제척)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삼석할 수 없다.

1. 기업자, 토지소유권자 또는 관계인

2.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동거의 친족 또는 대리인

3.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

②삭제 <1981ㆍ12ㆍ31>

제42조 (심의조사상의 권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90ㆍ4ㆍ7>

1. 기업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鑑定評價業者”라고 한다) 기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시키는 것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ㆍ일당 및 감정수수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3. 4. 2.,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0ㆍ4ㆍ7, 1997ㆍ12ㆍ13>

제43조 (재결서)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44조 (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1. 1. 19.>

제6장 손실보상과 비용
제45조 (손실보상)

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 1. 19., 1981ㆍ12ㆍ31>

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신설 1981ㆍ12ㆍ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1991ㆍ12ㆍ31>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ㆍ12ㆍ31, 1995ㆍ12ㆍ29>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기한ㆍ 이율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91ㆍ12ㆍ31>

제46조 (산정의 시기 및 방법)

①손실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ㆍ 형상ㆍ 환경ㆍ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2. 사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ㆍ임대료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전문개정 1991ㆍ12ㆍ31]
제47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보상)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1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구거, 장책 등의 신설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 (잔여지등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7, 1999. 2. 8.>  <개정 1990. 4. 7.>

②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사용이 3년이상일 때,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또는 사용하고자 할 토지에 그 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관계인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관계인은 기업자 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90ㆍ4ㆍ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1ㆍ12ㆍ31, 1990ㆍ4ㆍ7>

제49조 (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

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ㆍ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4ㆍ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 (물건의 보상)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51조 (기타 손실의 보상)

제46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차임의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2조 (보상청구의 제한)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증치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71ㆍ1ㆍ19>

제53조 (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1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되었거나 기타의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이익을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54조 (측량, 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①기업자는 제9조, 제12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고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에 시굴등을 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55조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ㆍ1ㆍ19>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56조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그 토지를 사업에 공용함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구거, 장책등의 신설이나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한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81ㆍ12ㆍ31>

제57조 (손실보상의 재결절차)

①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기업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 1. 19., 1981ㆍ12ㆍ31>

제57조의 2 (관계법령의 준용)

채권의 발행,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ㆍ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ㆍ12ㆍ31]
제58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 또는 재결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제59조 (비용부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의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9. 2. 8.>

제60조 (감정인등의 여비·일당 및 감정수수료)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여비ㆍ일당 및 감정수수료는 기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19]
제7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 1990ㆍ4ㆍ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62조 (보상금의 지불)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물건의 이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6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1.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65조 (재결의 실효)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6조 (담보물의 취득)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자가 손실을 보상할 시기까지 보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제67조 (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①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②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한 날에 그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인정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68조 (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기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9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 19.>

제70조 (반환 및 원장회복의 의무)

①기업자는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장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71조 (환매권)

①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에 접속된 부분이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개정 1981ㆍ12ㆍ31>

⑤토지의 가격이 수용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⑦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신설 1981ㆍ12ㆍ31>

제72조 (환매권의 소멸)

①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 1. 19., 1981ㆍ12ㆍ31>

②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8장 이의신청 및 대집행
제73조 (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3. 4. 2.,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3. 4. 2.,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제목개정 1963. 4. 2.]
제74조 (이의의 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3. 4. 2.>

제75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75조의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외에 기업자를, 기업자인 경우에는 재결청외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신설 1990ㆍ4ㆍ7>

③제1항의 기간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1ㆍ12ㆍ31>

④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ㆍ관계인 또는 기업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재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ㆍ4ㆍ2]
제75조의 3 (법정이율의 가산지급)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ㆍ12ㆍ31]
제76조 (처분효력의 불정지)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개정 1963ㆍ4ㆍ2>

제77조 (대집행)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1963. 4. 2., 1971. 1. 19., 1981ㆍ12ㆍ31, 1991ㆍ12ㆍ31, 1999. 2. 8.>

제78조 (강제징수)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시, 군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3ㆍ4ㆍ2>

제9장 벌칙
제79조 (벌칙)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감정평가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ㆍ4ㆍ7>

[본조신설 1981ㆍ12ㆍ31][종전 제79조는 제79조의2로 이동<1981ㆍ12ㆍ31>]
제79조의 2 (벌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9. 2. 8.>

[제79조에서 이동<1981ㆍ12ㆍ31>]
제8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 12. 31, 1999. 2. 8.>  <개정1981. 12. 31.>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이 점유한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기업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토지점유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물을 제거한 자 또는 토지에 시굴등을 한 자

4. 삭제  <1999. 2. 8.>

5.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제8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의2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 1. 19., 1981ㆍ12ㆍ31>

[제82조에서 이동 <1999. 2. 8.>]
제8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

2.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명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42조제1항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감정평가의 의뢰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

4. 제42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條에서 “處分權者”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9. 2. 8.][종전의 제82조는 제81조로 이동 <1999. 2. 8.>]
부칙 <법률 제965호, 1962. 1. 15.>

①본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11년제령제3호토지수용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12호, 1963. 4. 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293호, 1971. 1.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토지세목의 공고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이 법 제16조의2제1항의 지가의 고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가고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세목의 공고를 이 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534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의3제3항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한 기업자에 대하여는 제75조의3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120호, 1989. 4.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231호, 1990. 4.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지수용위원회위촉위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483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의 보상액산정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 내지 ⑰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909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잔여지의 수용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토지의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인 경우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잔여지의 수용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