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토지개량사업법 [시행 1970.01.12.] [법률 제2199호 1970.01.12. 타법폐지]토지개량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2199호, 1970. 1. 12.>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법령) 토지개량사업법과 지하수개발공사법은 부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폐지된다.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