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
[시행 1975.07.01.] [대법원규칙 제580호 1975.05.15. 타법폐지]
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580호, 1975. 5.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한 등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보고 이 규칙 시행당시 신청서가 제출된 등기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