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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 (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2조

삭제  <2001. 12. 19.>

제3조

삭제  <2001. 12. 19.>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손실보상)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5. 12. 30.>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5. 6. 30.>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 삭제  <2001. 12. 19.>

제5조의 2 (토양환경평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9. 30.][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 9. 30.>]
제5조의 3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4.][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8로 이동 <2015. 3. 24.>]
제5조의 4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0.>

③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1. 20.>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3. 24.]
제5조의 5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1. 20.>

1. 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5조의 6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5조의 7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0.>

1.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

2.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본조신설 2015. 3. 24.]
제5조의 8 (정밀조사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본조신설 2005. 6. 30.][제5조의3에서 이동 <2015. 3. 24.>]
제6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2. 1. 25., 2018. 11. 2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전문개정 2001. 12. 19.][제목개정 2005. 6. 30.]
제7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1. 9. 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ㆍ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 12. 19., 2013. 5. 31.>

[제목개정 2001. 12. 19., 2005. 6. 30.]
제7조의 2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31.]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9. 30.>

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6. 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8조의 2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4의2.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

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개정 2018. 11. 2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

[본조신설 2005. 6. 30.][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개정 2005. 6. 30.>]
제8조의 3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 2021. 1. 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

[전문개정 2009. 6. 16.]
제9조 (토양정밀 조사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8. 11. 20.]
제9조의 2 (조치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8. 11. 20.>

[본조신설 2001. 12. 19.]
제10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 6. 30.>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19.][제목개정 2005. 6. 30.]
제11조 (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본조신설 2005. 6. 30.][제목개정 2015. 3. 24.]
제11조의 2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11. 20.>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1. 20.>

[본조신설 2011. 9. 30.][제목개정 2018. 11. 20.][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1. 9. 30.>]
제11조의 3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6. 30.][제11조의2에서 이동 <2011. 9. 30.>]
제11조의 4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2.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 9. 30.]
제11조의 5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1. 9. 30.]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 6. 30.>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2.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8. 11. 20.>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전문개정 2001. 12. 19.]
제12조의 2 (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

[본조신설 2005. 6. 30.]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의 2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1.>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 6. 30.]
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7. 1. 6., 2018. 11. 20., 2023. 11. 16.>

제17조의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5. 31.>

②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1.>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16.>

[본조신설 2005. 6. 30.][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5. 6. 30.>]
제17조의 3 (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 9., 2005. 6. 30., 2005. 7. 22., 2008. 10. 8., 2009. 6. 16., 2013. 5. 31., 2018. 11. 20.>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2009. 6. 16.>

[본조신설 2001. 12. 19.][제17조의2에서 이동 <2005. 6. 30.>]
제17조의 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14.]
제17조의 5 (하도급의 금지)

①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 5. 31.>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1. 9. 30.]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 12. 19., 2002. 8. 8., 2005. 6. 30., 2011. 9. 30.,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0.>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ㆍ처리

5의3. 삭제  <2013. 5. 31.>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0.>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의견청취, 협의

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ㆍ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13. 5. 31.]
제18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09. 6. 16.]
부칙 <대통령령 제14848호, 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58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32호, 2001. 12. 1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㉖내지 ㊲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13호, 2004.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10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내지 ⑰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97호, 2007. 9.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42호, 2009. 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토양정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96호, 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토양오염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66호, 2013. 5. 31.>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60호,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책임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밀조사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3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92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48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