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30.>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6. 30.>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0. 6., 2021. 9. 16.>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1. 27.>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ㆍ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6. 25.,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③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1.>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4.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5.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2. 토지 이용 현황
3.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4. 강우특성
5.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6.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7. 토양 침식량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15. 3. 24.>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6.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16. 4. 28.>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6. 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②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5. 12. 30., 2008. 7. 30., 2011. 10. 6., 2014. 12. 24., 2018. 11. 27.>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①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5. 3. 24.>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ㆍ화학적 분석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7. 30., 2009. 6. 25., 2014. 12. 24.>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6. 25.>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06. 3. 7.>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8. 11. 27.>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2. 시설의 설치ㆍ개선ㆍ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 시설개선ㆍ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정화책임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①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8. 11. 27.>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
④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1. 27.>
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8. 11.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5. 31., 2018. 11. 27.>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7.>
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2. 중금속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2의2. 불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7.>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7.>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 11. 27.>
⑤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1.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오염물질
2. 현장조사 방법
3.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4. 독성평가 자료
⑥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2.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결과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⑧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
2.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⑨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2. 위해성평가 과정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매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②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25.,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2.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0. 6., 2015. 3. 24.>
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4.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
①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와 같다. <개정 2008. 7. 30., 2013. 5. 3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 12. 31.>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 12. 31., 2005. 6. 30.>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7.>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15. 3. 24.>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8. 11. 27.>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6. 7. 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8. 7. 30., 2009. 6. 25., 2011. 10. 6.>
③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3. 5. 31.>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11. 10. 6., 2013. 5. 31.>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①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 3. 24.>
②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3. 24.>
①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5. 31.>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①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08. 7. 30., 2009. 6. 30., 2013. 5. 31., 2016. 12. 30.>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09. 6. 30.>
①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②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③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6. 30.>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6. 25., 2015. 3. 24.>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 6. 30.>
② 삭제 <2009. 6. 25.>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23. 4. 17.>
1. 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대상: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 <2017. 11. 30.>
3. 삭제 <2023. 4. 17.>
4. 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 4. 17.>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ㆍ주기ㆍ시간: 2014년 1월 1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토양오염조사기관(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관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ㆍ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⑳내지 ㉖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송유관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 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⑳내지 ㉒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로 하고, 동호 가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별표 10 제1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⑭ 부터 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제19조의2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별표 3, 별표 7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양오염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도검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8년 또는 9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6년 또는 7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1년 또는 12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5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13년 또는 14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6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 등에 대한 이행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오염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ㆍ제5호, 별표 3 비고 제6호 및 별표 7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2 제2호, 별표 3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5 제2호, 별표 7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1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3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