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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탄핵심판법

[시행 1973.02.16.] [법률 제2530호 1973.02.16. 타법폐지]
탄핵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530호, 1973. 2.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683호 탄핵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동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