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 2009.07.23.] [법률 제9625호 2009.04.22. 타법폐지]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02-3704-9488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9625호, 2009. 4. 2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