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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치매관리법

[시행 2024.07.03.] [법률 제19904호 2024.01.0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건강과), 044-202-3531, 353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2023. 3. 28., 2024. 1. 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⑥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⑦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29.>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 (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2조의 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12조의 4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제13조의 2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관련 사업과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4조 (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2 (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0. 12. 29.>

1.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4. 치매연구사업 지원

5.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8.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9.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10.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11.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2.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4.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제목개정 2015. 1. 28.]
제16조의 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6조의 3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 4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
제17조의 2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2.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3.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4장 보칙
제18조 (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6. 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 (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1013호, 2011. 8.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13112호, 2015.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96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649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408호, 2019. 4.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306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904호, 2024. 1.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