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6., 2013. 5. 31., 2018. 5. 15., 2018. 6. 12.>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8. 5. 15.>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2013. 5. 31., 2018. 5. 15.>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①영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 20., 2016. 9. 29.>
②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 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0.>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5. 7. 8., 2016. 9. 29.>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정보화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정보화망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2009. 4. 3., 2018. 5. 15.>
②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정보화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보존매체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05. 7. 8.>
③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0., 1997. 7. 1., 2005. 7. 8.>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9. 12. 24.>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8. 9. 21., 2020. 9. 25., 2022. 4. 12.>
1.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ㆍ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2.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2.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 등 긴급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검사의 검토의견서
2. 긴급출국금지보고서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이 필요한 사유
4. 긴급출국금지 요청 시 제출하였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첨부 서류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여권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출국금지 통지서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3.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6. 15.>
1.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12. 24.>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이의신청서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제출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2.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ㆍ보관사유등을 보관물 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2016. 9. 29.>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이나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 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05. 7. 8., 2015. 6. 15., 2016. 9. 29.>
③ 삭제 <2015. 6. 15.>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27., 2013. 3. 23.>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13. 3. 23., 2018. 9. 21.>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함께 적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0., 2002. 4. 27., 2013. 3. 23., 2018. 9. 21.>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1.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 16. 연구(E-3), 17. 기술지도(E-4) 및 18.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2. 그 밖에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3.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한다.
④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 2011. 12. 23., 2013. 1. 1., 2018. 9. 21., 2022. 12. 2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ㆍ5.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나.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다.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단기방문(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및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5.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6.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6.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단수사증 발급
7.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8.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8.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9. 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가. 4. 문화예술(D-1)
나. 6. 기술연수(D-3) 및 7. 일반연수(D-4)
다. 8. 취재(D-5) 부터 10. 주재(D-7)까지 및 12. 무역경영(D-9)
라.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마. 20의2. 계절근로(E-8), 21. 비전문취업(E-9) 및 22. 선원취업(E-10)
바. 23. 방문동거(F-1)부터 25. 동반(F-3)까지 및 27. 결혼이민(F-6)
사. 30. 기타(G-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 2018. 9. 21., 2022. 12. 29.>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 기술,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이익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 외에 학력이나 경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증발급 추천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된 자는 외국인재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한 후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 추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개정 2011. 12. 23., 2018. 9. 21.>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0., 2015. 6. 15., 2018. 9. 21., 2020. 2. 21., 2022. 4. 12.>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라.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0. 초청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2018. 5. 15.>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①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사증발급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4. 7. 20., 1999. 12. 2., 2002. 4. 27., 2005. 7. 8., 2016. 9. 29.>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①재외공관의 장은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0., 1999. 2. 27., 2022. 8.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7., 2005. 7. 8.>
③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7., 2005. 7. 8.>
④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94. 7. 20., 1999. 2. 27., 2013. 5. 31.>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7.>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 2. 27., 2013. 5. 31., 2019. 6. 11.>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그 사실을 적어 보관하여야 하며,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7., 2013. 5. 31.>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1999. 2. 27., 2013. 5. 31.>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 2. 27., 2007. 3. 5., 2016. 9. 29., 2018. 9. 21.>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1의2.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2. 27., 2013. 5. 31.>
①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 7. 20., 2016. 9. 29., 2018. 5. 15., 2018. 9. 21., 2019. 6. 11.>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0., 1995. 12. 1., 2011. 12. 23., 2018. 5. 15., 2018. 9. 21.>
1. 영 별표 1 중 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 영 별표 1의2 중 25.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2018. 5. 15.>
1. 입국허가 신청서
2.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3.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⑤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 7. 20., 2005. 7. 8., 2018. 5. 15., 2019. 6. 11.>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7. 7. 1.>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 7. 1.>
①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2.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③제2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6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2. 27., 2014. 10. 29., 2016. 7. 5., 2018. 5. 15., 2018. 9. 21., 2022. 12. 29.>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신설 1999. 2. 27., 2018. 5. 15.>
①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8. 9. 21.>
②제1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 5. 15.>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인,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31., 2018. 5. 15.>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 7. 20., 1995. 12. 1., 1998. 4. 1., 2002. 4. 27., 2003. 9. 24., 2004. 8. 23., 2007. 3. 5., 2007. 6. 1., 2008. 7. 3., 2011. 12. 23., 2018. 9. 21.>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9조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4., 2005. 7. 8., 2011. 12. 23., 2018. 5. 15.>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 3. 7., 2011. 12. 23., 2018. 9. 21.>
④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2011. 3. 7., 2018. 5. 15.>
1. 삭제 <2005. 7. 8.>
2. 삭제 <2005. 7. 8.>
3. 삭제 <2005. 7. 8.>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2007. 12. 31., 2011. 3. 7.>
⑥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 7. 8., 2011. 3. 7.>
⑦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1., 2005. 7. 8., 2006. 8. 2., 2011. 3. 7.>
①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②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11. 16., 2013. 1. 1., 2013. 10. 10., 2016. 9. 29., 2018. 6. 12., 2018. 9. 21., 2019. 12. 24., 2020. 2. 21., 2020. 9. 25., 2022. 4. 12., 2022. 12. 29.>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
2.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7. 11. 30., 2018. 9. 21., 2020. 9. 25., 2021. 6. 14., 2022. 4. 12., 2022. 12. 29.>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연장된 체류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활동 기간 또는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나.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④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1. 3. 7., 2011. 12. 23., 2017. 11. 30., 2018. 9. 21.>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0., 2006. 8. 2., 2013. 5. 31.>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단체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2.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2.>
1.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9.>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2. 8. 18.>
③ 삭제 <2012. 2. 29.>
④ 삭제 <2012. 2. 29.>
⑤ 삭제 <2012. 2. 29.>
⑥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 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하선하여 승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나 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여 다른 선박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16., 2012. 5. 25., 2016. 9. 29.>
⑦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0., 2010. 11. 16.>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6. 9. 29., 2018. 5. 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9. 29., 2018. 5. 15.>
③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6. 9. 29., 2018. 5. 15.>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18. 5. 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입국심사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5., 2016. 9. 29., 2018. 6. 12.>
② 삭제 <2018. 6. 12.>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 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5.>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7. 8., 2016. 9. 29.>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4. 7. 20., 2018. 5. 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0., 2018. 5. 15.>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 7. 20.>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5. 25., 2016. 9. 29., 2018. 5. 15.>
1.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1994. 7. 20.>
3. 그 밖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 청 또는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을 행동지역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0. 9. 25., 2022. 4. 12.>
1.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이 승무원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를 관광목적으로 관할지역 밖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행동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삭제 <2018. 6. 12.>
3.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았거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입신고나 출입허가를 받은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2)에 따른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5. 그 밖에 국경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제교류ㆍ협력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외국인승객의 출입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제톤수증서나 운항선박 명세서 등 제24조의2에서 정한 선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출국보증 각서
3. 여행계획서
4. 영 제1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협정 및 합의 등에 관한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삭제 <2019. 6. 11.>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8. 5. 15., 2019. 6. 11.>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8. 5. 15.>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참관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2. 2. 7.>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 4. 27., 2005. 7. 8., 2010. 11. 16., 2013. 5. 31., 2023. 12. 14.>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4. 3.>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8. 5. 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8. 5. 15.>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5., 2018. 5. 15.>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 4. 27., 2016. 9. 29., 2018. 5. 15.>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94. 7. 20.>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등의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3. 12. 14.>
②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5. 7. 8., 2018. 5. 15.>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6., 2011. 12. 23., 2012. 1. 19., 2013. 5. 31., 2018. 9. 21.>
1. 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3. 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3의2.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4.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6.>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3. 5. 31., 2018. 5. 15.>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8. 5. 15., 2023. 12. 14.>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②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부ㆍ모 또는 배우자로서 같은 표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D-2)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1., 2005. 7. 8., 2018. 5. 15.>
①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6.>
②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이하 “자동출국심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자동입국심사”는 “자동출국심사”로 본다. <신설 2010. 11. 16., 2012. 2. 29.>
③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16.>
④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0., 2010. 11. 16.>
⑤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승무원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6.>
⑥ 삭제 <2023. 12. 14.>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2022. 4. 12.>
1.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3.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5.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정지로 인하여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정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출국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제3항 및 제6조의7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 7. 8., 2018. 5. 15.>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5.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 : 1년
2. 복수재입국허가 : 2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 4. 27., 2016. 9. 29., 2018. 9. 21.>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ㆍ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5. 15.>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7., 2013. 3. 23.>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ㆍ재입국허가일자ㆍ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회보한다. <개정 2002. 4. 27., 2013. 3. 23.>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 여권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 2012. 1. 19., 2018. 9. 21.>
삭제 <2010. 11. 16.>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1. 16., 2011. 12. 23., 2018. 9. 21.>
1. 영 별표 1의3 체류자격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② 삭제 <2010. 11. 16.>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39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1.>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 5. 15.>
삭제 <2016. 9. 29.>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7. 20., 2018. 6. 12., 2020. 9. 25.>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5. 사업자 등록번호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가. 영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④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이 반납되거나 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2. 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2018. 5. 15.>
②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8., 2018. 5. 15.>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3. 5., 2008. 7. 3., 2009. 4. 3., 2010. 11. 16., 2018. 9. 21., 2020. 9. 25.>
1.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및 7. 일반연수(D-4)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이나 추가
2.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6.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① 영 제45조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제34호의3서식
2.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4호의5서식, 별지 제34호의6서식, 별지 제34호의7 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
② 영 제4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9. 21.>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2.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18. 9. 21.>
1.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사실의 통보 및 외국인등록표의 이송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사실의 통보
3.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의 말소 통보
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통보서의 송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의 송부
5.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말소 통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되거나 법 제59조제2항 및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때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법 제102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고발당한 때
3.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47조에 따라 조사를 받는 때
4.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삭제 <2010. 8. 13.>
①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1. 12. 23., 2013. 5. 31.>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업무를 전담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5. 15.>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 및 일정표
2. 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4. 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한국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등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 제1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나. 그 밖에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④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11.>
1. 영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영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3. 영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4. 영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5.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6. 제53조의5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3.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업무에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19. 6. 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5. 15., 2020. 9. 25.>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7. 8., 2013. 10. 10.>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6., 2018. 5. 15., 2022. 8. 18.>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2. 7.>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5. 15.>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02. 4. 27., 2016. 9. 29.>
1.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
2.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때
2의2.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항변경통지서를 송부한 때
4.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 11. 16.>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를 한 후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54조에 규정된 자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8. 5. 15.>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0. 11. 16., 2018. 5. 15.>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8. 5. 15.>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8. 5. 15.>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1999. 2. 27.>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에 따라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4. 7. 20., 2018. 5. 15.>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ㆍ기기의 고장ㆍ피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7., 2018. 5. 15.>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에 따른 출입항보고서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27., 2005. 7. 8., 2018. 5. 15.>
③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 7. 8., 2018. 5. 15.>
1. 천재지변ㆍ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시서에 인적 사항, 송환기한, 송환 사유, 법 제76조의3제2항 각 호의 해당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항공편ㆍ선편 등의 운항 계획 및 승객예약 상황 등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송환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정된 송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연기 신청 사유, 송환 가능 일자 등이 기재된 송환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환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송환기한이 다시 지정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①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가 종료되어 법 제76조의3 및 영 제88조의5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관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리비용 청구서에 비용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요청을 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필요한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영 제88조의3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2. 영 제88조의4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삭제 <2013. 6. 28.>
삭제 <2007. 6. 1.>
삭제 <2011. 12. 23.>
삭제 <2013. 10. 10.>
삭제 <2016. 9. 29.>
삭제 <2016. 9. 29.>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 5. 15., 2022. 8. 18.>
삭제 <2013. 6. 28.>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21. 1. 21.>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을 대행기관의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신분증 사본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③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정ㆍ장소ㆍ과목, 등록증 및 출입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3.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4.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5. 15.>
1.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외국인과 관련된 공안사범에 관한 사항
3. 신문, 통신, 방송등 대중전달매개체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보사항
4. 출입국관리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주요 국내ㆍ외 정보사항
6.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외국인의 범법사실에 관한 사항
7. 체류외국인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④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의 관계기관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여권
2. 여행증명서
3. 외국인입국허가서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업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사본(이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숙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숙박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한다.
③ 숙박업자는 법 제8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ㆍ팩스ㆍ문자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화재, 정전, 정보통신망의 장애,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 등으로 숙박 정보통신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 점검 등의 사유로 숙박 정보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숙박업자의 업종별 특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또는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3.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각 호 위반에 해당하는 조사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①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4. 1., 2002. 4. 27., 2010. 11. 16., 2013. 12. 23.>
1. 단수사증
가.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0불 상당의 금액
나.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가.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나.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②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4. 27.>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 2. 7.>
④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12. 23., 2016. 9. 29., 2018. 5. 15., 2018. 9. 21., 2020. 12. 10., 2023. 6. 14.>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5만원.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1의2.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1만원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12만원
4. 체류자격부여: 8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다만,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6.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1통당)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4의2.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1건 1회당 300원
14의3.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교부: 1통당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15.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8. 23., 2010. 11. 16., 2012. 2. 29., 2012. 5. 25., 2016. 9. 29., 2018. 5. 15., 2020. 9. 25.>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나.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ㆍ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 6. 1., 2008. 7. 3., 2009. 4. 3., 2013. 1. 1., 2013. 10. 10., 2016. 9. 29., 2018. 9. 21.>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ㆍ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전자문서로 제72조제11호ㆍ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5.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13. 1. 1., 2016. 7. 5., 2018. 6. 12.>
1. 온라인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2.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3. 온라인에 의한 재입국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5., 2016. 9. 29., 2018. 5. 15.>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읍ㆍ면 또는 동의 장
4. 재외공관의 장
②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5., 2016. 9. 29., 2018. 5. 1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6., 2012. 1. 19., 2016. 9. 29.>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의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3. 삭제 <2019. 6. 11.>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1.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3. 해당 외국인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의 사실증명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 9. 29., 2019. 6. 11.>
⑥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9. 29., 2019. 6. 11.>
①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신청인이 법 제8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5의3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다.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과 별지 제139호의4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⑦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9호의5서식과 같다.
⑧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9호의6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⑩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무상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7서식의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2.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 11. 16.>
1. 영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2. 영 제26조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영 제26조의2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는 때
4. 영 제29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7. 영 제40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10.>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형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ㆍ보증기간ㆍ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8. 5.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③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7. 1.>
④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7. 1.>
⑤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7. 1.>
⑥ 삭제 <2005. 7. 8.>
⑦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1994. 7. 20., 1997. 7. 1.>
⑧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0., 1997. 7. 1., 2018. 5. 15.>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⑩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3., 2018. 5. 15.>
1.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①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3. 영 제29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 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 영 제4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7.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①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전자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삭제 <2020. 9. 25.>
②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삭제 <2021. 6. 14.>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자산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전자화업무 수행 관련 장비 구비 수준 및 전문인력의 확보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 대상문서 작성 당시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품질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영 제7조의3에 따른 단체전자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9. 21.>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 7. 5., 2018. 5. 15., 2018. 9. 21.>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8. 5.>
④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12. 1., 1997. 7. 1., 1998. 4. 1., 2002. 4. 27., 2003. 9. 24., 2004. 8. 23., 2007. 6. 1., 2011. 12. 23., 2013. 1. 1., 2016. 7. 5., 2016. 9. 29., 2018. 5. 15., 2018. 9. 21., 2020. 8. 5.>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ㆍ4. 단기방문(C-3)ㆍ5. 단기취업(C-4),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영 별표 1의2 중 6.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이내의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또는 30. 기타(G-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5. 31., 2016. 7. 5., 2018. 5. 15., 2018. 9. 21., 2020. 8. 5.>
⑥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4. 7. 20., 1997. 7. 1., 2013. 5. 31., 2013. 6. 28., 2015. 6. 15., 2016. 7. 5., 2018. 5. 15., 2018. 9. 21., 2019. 12. 24., 2020. 8. 5., 2022. 12. 29.>
⑦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 7. 20., 1997. 7. 1., 2011. 12. 23., 2013. 5. 31., 2013. 6. 28., 2016. 7. 5., 2018. 5. 15., 2018. 9. 21., 2019. 12. 24., 2020. 8. 5.>
⑧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 중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방문 조사, 관련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 권한,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8. 5.>
⑨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화문서 변환 및 보관 업무, 전자화업무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 취소에 관한 권한(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8. 5.>
⑩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 9. 29., 2018. 5. 15., 2018. 9. 21., 2019. 12. 24., 2020. 8. 5.>
⑪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12. 10.>
⑫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접수 및 보유ㆍ관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12. 10.>
⑬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증발급 규제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7. 20., 1997. 7. 1., 2010. 11. 16., 2011. 12. 23., 2013. 5. 31., 2013. 6. 28., 2013. 10. 10., 2016. 7. 5., 2016. 9. 29., 2018. 5. 15., 2018. 9. 21., 2019. 12. 24., 2020. 8. 5., 2020. 12. 10., 2022. 12. 29.>
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6.>
②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개정 2010. 11. 16.>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신설 1994. 7. 20.>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10. 11. 16., 2018. 5. 15.>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9. 29., 2018. 5. 15.>
1.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 외국인을 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 과태료처분ㆍ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② 삭제 <2016. 9. 29.>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0., 1999. 2. 27., 2010. 11. 16., 2013. 3. 23., 2018. 5. 15.>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2. 월별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삭제 <2006. 8. 2.>
5. 삭제 <2006. 8. 2.>
6. 삭제 <2006. 8. 2.>
7. 삭제 <1994. 7. 20.>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10. 삭제 <1994. 7. 20.>
11. 삭제 <1994. 7. 20.>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20. 삭제 <2010. 11. 16.>
21. 삭제 <1999. 2. 27.>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18. 5. 15.>
①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개정 1999. 2. 27.>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7. 7. 1., 2005. 7. 8., 2018. 5. 15.>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2020. 12. 10.>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2020년 1월 1일
2.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2020년 1월 1일
3.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2020년 1월 1일
4. 제6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별표 4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및 별표 4의2에 따른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2020년 12월 10일
5.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삭제 <2011. 12. 23.>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 6. 1., 2011. 12. 23.>
②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8. 5. 15.>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5. 15.>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신고서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거류외국인 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 기록번호”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동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거류외국인기록표”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3조 및 동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거류외국인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기록번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있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하고, 동조중 “거류신고를”을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중 “⑤국내거류지”를 “⑤국내체류지”로 한다.
②제1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출입국기록표는 이 규칙에 의한 승무원등록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신고서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제3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과 유학 또는 취업목적의 단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의 체류기간은 이 규칙에 의한 방문취업(H-2)자격의 체류기간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되 입국한 사증의 발급일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한다.
제3조 (수수료의 면제)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2호란 및 제25호의2란과 별표 6의 연수취업(E-8)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중 18의2. 구직(D-10)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1 중 18호의2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영주(F-5)란의 개정규정, 별표 5의2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6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호 단서 및 제82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34호서식, 별지 제1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민인정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난민인정협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최초로 난민인정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난민인정협의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 사증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 제9조의5,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0호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및 제82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별표 5의 외교(A-1)란의 첨부서류란, 공무(A-2)의 첨부서류란 및 협정(A-3)의 첨부서류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회화지도(E-2)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의 첨부서류란, 같은 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란의 외국인등록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1절(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의9 앞의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을 삭제한다.
제67조의13을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 사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증발급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 등의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 발급,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요건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범칙금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고용추천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는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선원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이 발행한 고용추천서로 본다.
제3조(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4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는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4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등의 발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된다.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7 제2호브목의 개정규정: 2020년 12월 10일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정지 대상자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를 규정함에 따른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숙박업소에 머무는 숙박외국인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공과 숙박외국인이 머무는 숙박업자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숙박업자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방법에 관한 특례)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때까지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정지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2. 별표 5의 결혼이민(F-6)의 첨부 서류란 및 별표 5의2의 결혼 이민(F-6)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첨부서류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첨부 서류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의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은 제외한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규칙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환지시서 발급에 관한 특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송환 지시를 받았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송환대상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지 않은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제6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송환기한을 지정하여 다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별표 1, 별표 5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