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시행 2012.01.19.] [법무부령 제761호 2012.01.19. 타법폐지]법무부(출입국심사과), 02-500-9120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을 폐지한다.부칙 <법무부령 제761호, 2012. 1. 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을 각각 폐지한다.제3조 생략